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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분할 요건을 존속법인에도 적용하나? 적격분할 여부를 판단할 때 분할존속법인에 대하여는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2026.06.1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립된 사업부문 요건의 존속법인 적용과 고용승계요건 판단기준을 물었다. 독립된 사업부문 요건은 존속법인에 적용하지 않고, 근로자 수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로자 수의 80% 미만 하락 여부는 분할등기일 1개월 전 근로자의 퇴사 여부와 무관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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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 주식이 적격분할로 대체되면 자산 처분인가? 내국법인(A법인)이 적격물적분할하여 신설한 법인(B법인)에게 보유하던 주식(C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승계한 경우, 해당 주식을 발행한 법인(C법인)이 적격분할되어 C법인이 발행한 주식이 분할신설법인(C’법인)이 발행
법인세 - 2024.1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계받은 주식이 발행법인의 적격분할로 다른 주식으로 대체될 때 자산 처분인지 물었다. 이러한 주식 대체는 분할신설법인이 승계받은 자산을 처분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A법인의 적격물적분할로 B법인이 승계한 C법인 주식이 C’법인 주식으로 대체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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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합병 때 압축기장충당금은 어떻게 되나요? 주식승계법인이 완전자회사인 분할신설법인을 적격합병하는 경우 쟁점 압축기장충당금은 주식승계법인이 합병 시 승계하는 자산 중 당초 물적분할한 자산의 일시상각충당금(감가상각자산이 아닌 경우 압축기장충당금)으로 대체하는 것
법인세 - 2024.04.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 후 이어진 적격합병에서 압축기장충당금의 사후관리 방법을 물었다. 압축기장충당금은 당초 물적분할 자산의 일시상각충당금 또는 압축기장충당금으로 대체한다. 주식승계법인이 완전자회사인 분할신설법인을 적격흡수합병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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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증자로 지분율이 감소하면 압축기장충당금을 익금산입하는가? 분할신설법인이 흡수합병된 후 합병법인(자산승계법인)이 유상증자함에 따라 분할법인의 지분율이 50% 미만이 된 경우라도 자산승계법인 주식 취득일의 자산승계법인 지분비율의 50% 미만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압축기장충당금
법인세 - 2023.10.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물적분할과 적격합병 후 유상증자로 분할법인의 지분비율이 감소한 경우 사후관리 방법을 묻는다. 분할법인은 시행령상 기준에 따라 압축기장충당금 잔액 전부의 익금산입 여부를 판단한다. 자산승계법인이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지분비율이 감소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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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적분할 사후관리의 최초 적격구조조정은 무엇인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4조 제5항 제1호의 ‘최초 적격구조조정’이란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취득한 주식(압축기장충당금이 설정된 주식)을 처분하거나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자산을 처분하는 최초
법인세 - 2023.09.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물적분할 후 사후관리에서 ‘최초 적격구조조정’의 의미를 물었다. 주식 또는 승계자산을 처분하는 최초의 적격구조조정을 의미한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압축기장충당금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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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연도 중 재분할로 고용유지가 깨지면 적격분할인가? 분할등기일에 ‘고용승계요건’을 갖춘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중에 적격물적분할을 함에 따라 ‘고용유지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적격분할로 보는 것임
법인세 - 2023.05.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승계요건을 갖춘 신설법인이 같은 사업연도 중 물적분할하여 고용유지요건을 잃은 경우를 묻는다. 이 경우에도 법인세법의 단서에 따라 적격분할로 본다. 분할등기일에는 고용승계요건을 갖췄으나 사업연도 중 적격물적분할로 고용유지요건을 잃은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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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압축기장충당금을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하는가? 적격물적분할하는 분할법인이 분할 전 과세이연 중인 토지의 압축기장충당금은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하지 않는 것이며, 해당 압축기장충당금(△유보)은 물적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장부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법인세 - 2023.03.09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물적분할 때 토지의 기존 압축기장충당금을 다시 과세이연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기존 압축기장충당금은 승계하지 않고 분할법인이 익금에 산입한다. 미승계 충당금은 자산 양도차익 계산 시 장부가액에서 차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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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자산 일부 분할 후 처분하면 사업 폐지인가? 내국법인이 적격합병으로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자산을 승계받은 후 승계받은 자산 중 일부를 적격물적분할로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하고 나머지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그 나머지 자산의 처분이 당초 적격합병시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
법인세 - 2022.1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합병으로 승계한 자산 일부를 물적분할하고 나머지를 처분할 때 사업 폐지 여부를 물었다. 나머지 자산의 처분이 당초 승계 자산가액의 2분의 1 미만이면 사업 폐지로 보지 않는다. 일부 자산은 적격물적분할로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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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물적분할 승계토지에 부칙이 적용되나? 분할신설법인이 적격물적분할로 2010년에 승계받은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같은 법 제55조의2 제1항 관련 부칙 제4조를 적용하지 아니함
법인세 - 2022.08.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물적분할로 2010년에 승계한 토지의 양도에 부칙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의 양도에는 관련 부칙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결론이다. 제시된 적용 가능안과 적용 불가안 가운데 적용 불가안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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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사업 폐지 후에도 과세이연이 유지되는가? 분할법인이 다수의 사업부를 적격물적분할하여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충당금으로 계상하고 손금에 산입한 후 분할신설법인이 최초로 적격물적분할하여 승계받은 사업을 페지하는 경우 폐지사업부문이 승계받은 자산가액의
법인세 - 2020.11.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이 승계사업을 적격물적분할해 폐지한 경우 과세이연 유지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업 폐지는 압축기장충당금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부득이한 사유다. 폐지 사업부가 승계 자산가액의 2분의 1 미만이고 최초 적격물적분할인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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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합병 때 압축기장충당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질의1,2) A법인이 B법인을 재합병하는 경우 A법인 및 B법인이 적격물적분할로 손금산입한 압축기장충당금은 A법인의 압축기장충당금은 익금산입, B법인의 압축기장충당금은 A법인에게 승계됨
(질의3) B법인이 C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20.07.2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속된 적격물적분할 후 A·B·C법인의 재합병 시 압축기장충당금 처리를 물었다. A법인분은 익금산입하고 B법인분은 경우에 따라 A법인 승계 또는 일시상각충당금 등으로 대체한다. A가 B를 합병하는 경우와 B가 C를 합병하는 경우를 구분하여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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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회사 주식부문 분할은 독립분할인가? 지주회사가 지배주주로서 보유하고 있는 주식 및 관련 자산․부채만을 분할하여 공정거래법에 따른 새로운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함
법인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020.06.2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주회사가 보유한 주식과 관련 자산·부채의 분할 및 후속 합병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각 사안의 주식부문 분할은 분리하여 사업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에 해당한다. 적격분할이면 종전 압축기장충당금을 익금산입하거나 새 주식의 충당금으로 대체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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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신설법인 간 합병의 사업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서로 다른 내국법인이 각각 적격물적분할하여 설립된 분할신설법인 간에 합병을 하는 경우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였는지는 합병등기일 현재로 판단하는 것이며, 이 경우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였는지는 분할법인의 분할 전
법인세 법인세법 2020.03.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물적분할로 설립된 법인 간 합병 시 사업영위기간 계산 방법을 물었다. 1년 이상 사업 계속 여부는 합병등기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사업영위기간에는 분할법인의 분할 전 사업영위기간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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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물적분할 승계자산의 상각 기준은 무엇인가? 내국법인이 적격물적분할로 분할신설법인에 자산을 승계하는 경우 분할신설법인의 상각범위액은「법인세법 시행령」제29조의2 제2항(2019.2.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된 것)에 따라 양도법인(분할법인)의 취득가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9.09.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물적분할로 승계한 자산의 분할신설법인 상각범위액 기준을 물었다. 상각범위액은 양도법인인 분할법인의 취득가액 또는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해당 규정은 2019.2.12. 이후 물적분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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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적분할 자산양도차익은 어떤 자산을 기준으로 계산하나? 내국법인이「법인세법」제46조 제2항 각호(같은 항 제2호의 경우 전액이 주식등이어야 한다)의 요건을 갖추어 물적분할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47조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자산의 양도차익 상당액은 분할법
법인세 법인세법 2019.09.0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 물적분할의 자산양도차익 상당액 계산 기준과 매출채권 양도차손의 처리를 물었다. 손금산입할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은 승계하는 전체자산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일정 양도차손은 다른 자산의 양도차익에서 차감한다. 매출채권을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지 않고 시가보다 낮게 승계하면 「법인세법」제52조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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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후 사업부를 물적분할하면 이월결손금을 공제할 수 있는가?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을 적격합병한 후 피합병법인 사업부를 다시 적격물적분할하는 경우 당초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은 공제받을 수 없음
법인세 법인세법 2019.06.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합병 후 피합병법인 사업부를 적격물적분할할 때 승계 이월결손금의 공제 방법을 묻는다. 이월결손금은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되지 않고 분할법인의 사업소득에서도 공제되지 않는다. 합병법인이 사업을 구분경리하며 승계 이월결손금을 공제받다가 해당 사업부를 다시 분할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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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로 승계한 주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분할신설법인이 취득한 주식이 합병등기일 전 2년 내에 취득한 합병포합주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분할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때부터 합병등기일까지 보유한 기간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임
법인세 - 2019.05.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한 피합병법인 주식이 합병등기일 전 2년 내 취득 주식인지 물었다. 주식 보유기간의 기산일은 분할법인이 해당 주식을 취득한 날이다. 분할법인의 취득일부터 합병등기일까지 2년을 넘으면 해당 합병포합주식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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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 상표권의 시가 미달액을 손금산입하나요? 적격물적분할로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이 해당 분할로 승계한 상표권의 장부가액을 K-IFRS에 따라 계상한 경우로서 해당 장부가액이 시가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은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2019.02.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물적분할로 승계한 상표권의 장부가액이 시가보다 낮을 때 손금산입 가능 여부를 물었다. 그 차액은 법인의 선택에 따라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감가상각 관련 규정을 준용해 계산한 상각범위액 안에서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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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자산 처분 시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자산의 일부를 처분함에 따라 압축기장충당금 익금산입액을 계산하는 경우,「법인세법 시행령」제84조 제3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양도차익’은 양도차익이 발생한 승계자산만을 기준으로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8.05.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물적분할로 승계한 자산 일부를 처분할 때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압축기장충당금 익금산입액 계산상 양도차익은 양도차익이 난 승계자산만을 기준으로 한다. 양도차손 발생 자산도 함께 승계한 뒤 일부 자산을 처분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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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물적분할 취득자산의 상각범위 규정은 언제 적용되는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29조의2제2항(2014.2.21. 대통령령 제25194호로 개정된 것)은 2014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적격물적분할하는 분부터 적용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8.03.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물적분할로 취득한 자산의 상각범위액 계산 규정이 언제부터 적용되는지 묻는다. 개정된 시행령 규정은 2014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적격물적분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대상은 2014년 2월 21일 대통령령 제25194호로 개정된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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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주식의 합병신주 대체는 자산 처분인가? 분할신설법인이 적격물적분할에 의하여 분할법인 소유 주식을 승계받은 경우로서, 해당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에 적격합병되어 해당 주식이 다른 내국법인의 신주로 대체된 경우 분할신설법인이 승계받은 자산을 처분
법인세 법인세법 2017.0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물적분할로 승계한 주식이 적격합병으로 합병신주로 대체되면 자산 처분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해당 주식의 대체는 분할신설법인이 승계받은 자산을 처분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승계한 주식의 발행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에 적격합병되어 신주로 대체된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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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사업을 3년 영위한 뒤 폐지해도 과세이연되나? 적격물적분할시 분할신설법인이 승계사업 3년 영위 후, 고정자산을 처분할 경우 분할법인의 과세이연은 계속하여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16.03.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 후 승계사업을 3년간 영위한 뒤 폐지한 경우 과세이연이 계속 적용되는지 물었다. 정해진 날까지 승계사업을 계속 영위한 후 폐지했다면 과세이연은 계속 적용된다. 2010년 6월 30일 이전 물적분할 또는 현물출자로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을 손금산입한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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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 자산가액 차액을 신고조정할 수 있나? 분할신설법인이 K-IFRS에 따라 장부에 계상한 특허권 등의 가액이 시가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은 감가상각 관련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상각범위액 내에서 법인의 선택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신고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6.03.1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로 승계한 무형자산의 장부가액과 시가 차액에 대한 감가상각방법을 물었다. 차액은 상각범위액 안에서 선택에 따라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K-IFRS 장부가액이 시가에 미달하고 관련 감가상각 규정을 준용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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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신설법인의 재분할 때 충당금을 익금산입하는가? 내국법인(A법인)이 지주사업부문(C법인 주식)을 적격물적분할하여 압축기장충당금을 설정한 이후 분할신설법인(B법인)이 분할 후 취득한 다른 내국법인(D법인)의 주식 사업부문을 다시 적격분할하여 지주회사(甲법인)를 설립
법인세 법인세법 2015.1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물적분할 후 분할신설법인이 다시 적격분할할 때 기존 압축기장충당금의 처리를 물었다. A법인이 설정한 압축기장충당금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고 새 지주회사 주식에 안분하지 않는다. B법인이 분할 후 취득한 D법인 주식 사업부문을 적격분할해 甲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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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적분할 후 인적분할 시 사업기간을 합산하나? 지주사업부문의 적격물적분할로 신설된 분할신설법인이 다른 내국법인(분할 당시 보유하던 주식을 발행한 법인 제외)의 주식(이하 “해당주식”이라 함) 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하여 공정거래법에 따른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해
법인세 법인세법 2015.08.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 신설법인이 주식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할 때 사업기간과 충당금 처리를 물었다. 분할 후 취득한 해당 주식사업부문은 분할 전 사업기간을 포함해 계산하지 않는다. 해당 주식을 분할법인에 양도해도 당초 주식의 압축기장충당금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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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 물적분할 시 충당금을 익금에 넣어야 하나? 신용사업부문을 적격물적분할(이하“1차 물적분할”)하여 은행 등을 설립하고, 같은 날 1차 물적분할로 취득한 신용사업의 투자주식이 속하는 사업부문을 적격물적분할(이하“2차 물적분할”)하여 지주회사를 설립함으로써 1차
법인세 법인세법 2015.03.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사업부문을 연속하여 적격물적분할할 때 압축기장충당금의 사후관리를 물었다. 두 번째 물적분할로 첫 번째 분할에서 취득한 주식 전부를 처분하면 충당금 전부를 익금에 산입한다. 두 번째 적격물적분할 시점에 첫 번째 분할로 손금산입한 압축기장충당금을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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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날 연속 물적분할한 주식의 시가는 얼마인가? 1차 적격물적분할하고 취득한 주식을 같은 날 2차 적격물적분할하는 경우, 2차 적격물적분할에 따라 양도하는 주식의 시가는 1차 적격물적분할한 순자산의 시가로 하는 것임
법인세 - 2014.1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차 적격물적분할로 취득한 주식을 같은 날 다시 적격물적분할할 때 양도주식의 시가를 물었다. 2차 적격물적분할에 따라 양도하는 주식의 시가는 1차 적격물적분할한 순자산의 시가로 한다. 1차 적격물적분할과 주식 취득 및 2차 적격물적분할이 같은 날 이루어진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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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물적분할 시 세무조정사항은 승계되나? 분할법인의 세무조정사항은 「법인세법 시행령」제85조제2호의 규정에 의해 승계여부를 판단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해당 세무조정사항이 승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분할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반대의 세무조정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4.04.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물적분할 때 세무조정사항의 승계와 자산양도차익의 장부가액 기준을 물었다. 승계되지 않은 세무조정사항은 반대 세무조정으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되어 소멸한다. 승계 자산의 장부가액은 기업회계상 장부가액에 세무조정사항을 가감한 세무상 장부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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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물적분할 때 사외적립자산 세무조정도 승계되는가? 확정급여채무 및 사외적립자산 관련 세무조정사항이 있는 내국법인이 적격물적분할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분할신설법인에게 확정급여채무 및 사외적립자산을 승계하는 경우, 해당 사외적립자산과 관련 세무조정사항은 분할신설법인에게
법인세 - 2013.1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물적분할로 확정급여채무와 사외적립자산을 넘길 때 관련 세무조정사항의 승계 여부를 묻는다. 사외적립자산과 관련된 세무조정사항은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된다. 내국법인이 확정급여채무와 사외적립자산을 분할신설법인에 함께 승계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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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 사업기간에 분할 전 기간을 포함하나? 물적분할 후에 취득한 토지를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출자법인의 사업기간에 분할전 분할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을 포함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2013.11.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물적분할 신설법인이 분할 후 취득한 토지를 현물출자할 때 사업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출자법인의 사업기간에는 분할 전 분할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을 포함하지 않는다. 분할 후 취득한 토지의 현물출자에 관한 5년 이상 사업기간 요건을 판단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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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적분할로 승계한 주식 양도차익은 비과세인가? 신기술사업금융부문의 적격물적분할로 승계받은 신기술사업자 주식을 추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신기술사업자의 주식 양도차익에 대하여 법인세 비과세
법인세 조세특례제한법 2013.09.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물적분할로 승계받은 신기술사업자 주식의 양도차익에 법인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한 해당 주식을 양도한 차익에는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을 통해 출자해 취득한 주식을 신기술사업금융업부문의 적격물적분할로 승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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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적분할로 승계한 토지의 소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적격물적분할로 승계받은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을 판단함에 있어서 분할신설법인의 토지 소유기간은 분할법인이 해당 토지를 소유하였던 기간 합산
법인세 법인세법 2013.08.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물적분할로 승계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기간기준 계산을 물었다. 분할신설법인의 소유기간에 분할법인이 해당 토지를 소유한 기간을 합산한다. 법정 요건을 갖춘 물적분할로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이 승계 토지를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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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물적분할 취득자산의 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적격물적분할로 설립된 내국법인이 2012.1.1.이후 최초로 과세표준을 신고함에 있어 물적분할에 따라 취득한 자산의 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제2항제3호나목에 따라 해당 자산의 시가로 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2.03.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물적분할로 설립된 법인이 취득한 자산의 가액을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2012.1.1. 이후 최초 과세표준 신고 시 취득자산의 가액은 해당 자산의 시가로 한다. 시가는 「법인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