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물적분할 사후관리의 최초 적격구조조정은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3-법인-0778회신일 2023.09.26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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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3.09.26

주식 또는 승계자산을 처분하는 최초의 적격구조조정을 의미한다.

적격물적분할 후 사후관리에서 ‘최초 적격구조조정’의 의미를 물었다. 주식 또는 승계자산을 처분하는 최초의 적격구조조정을 의미한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압축기장충당금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적격물적분할로 신설된 법인의 주식에 압축기장충당금을 설정하여 손금에 산입했다. 이후 해당 주식 또는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한 자산의 처분이 문제 된다.

질의요지

「법인세법 시행령」 제84조 제5항 제1호의 ‘최초 적격구조조정’이란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취득한 주식(압축기장충당금이 설정된 주식)을 처분하거나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자산을 처분하는 최초의 적격구조조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회답

법인세과-1469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적격물적분할하여 신설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에 대해 압축기장충당금을 설정하여 손금에 산입한 이후 내국법인이 당초 적격물적분할로 설정한 압축기장충당금은 「법인세법」 제47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같은 법 제47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 제5항 제1호의 ‘최초 적격구조조정’이란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취득한 주식(압축기장충당금이 설정된 주식)을 처분하거나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자산을 처분하는 최초의 적격구조조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적격물적분할 과세특례의 사후관리에서 ‘최초 적격구조조정’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회답

압축기장충당금은 「법인세법」 제47조 제2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면 익금에 산입하지만, 같은 항 단서와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 제5항 제1호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익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최초 적격구조조정’은 분할법인이 취득한 압축기장충당금 설정 주식을 처분하거나 분할신설법인이 승계자산을 처분하는 최초의 적격구조조정을 의미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법인-0778 (2023.09.26 회신), "물적분할 사후관리의 최초 적격구조조정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7523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75238)
원 제목
적격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사후관리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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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