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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물적분할 승계자산의 상각 기준은 무엇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상각범위액은 양도법인인 분할법인의 취득가액 또는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적격물적분할로 승계한 자산의 분할신설법인 상각범위액 기준을 물었다. 상각범위액은 양도법인인 분할법인의 취득가액 또는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해당 규정은 2019.2.12. 이후 물적분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9.07.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29의2조 제2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적격물적분할을 통해 분할신설법인에 자산을 승계한다. 물적분할 시점이 2019.2.12. 이후인지에 따라 해당 규정의 적용 여부가 정해진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적격물적분할로 분할신설법인에 자산을 승계하는 경우 분할신설법인의 상각범위액은「법인세법 시행령」제29조의2 제2항(2019.2.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된 것)에 따라 양도법인(분할법인)의 취득가액 또는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동 규정은 2019.2.12. 이후 물적분할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2546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적격물적분할로 분할신설법인에 자산을 승계하는 경우 분할신설법인의 상각범위액은「법인세법 시행령」제29조의2 제2항(2019.2.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된 것)에 따라 양도법인(분할법인)의 취득가액 또는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동 규정은 2019.2.12. 이후 물적분할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이 적격물적분할로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하는 자산의 상각범위액 기준.
회답
분할신설법인의 상각범위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9조의2 제2항에 따라 양도법인인 분할법인의 취득가액 또는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 규정은 2019.2.12. 이후 물적분할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29의2조제2항 (중고자산 등의 상각범위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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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법인-1151 (<time datetime="2019-09-09">2019.09.09</time> 회신), "적격물적분할 승계자산의 상각 기준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1494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14946)
- 원 제목
- 적격물적분할로 승계하는 자산의 상각범위액 기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