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합병자산 일부 분할 후 처분하면 사업 폐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1-법규법인-6710회신일 2022.12.15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합병자산 일부 분할 후 처분하면 사업 폐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2.12.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2.12.15

나머지 자산의 처분이 당초 승계 자산가액의 2분의 1 미만이면 사업 폐지로 보지 않는다.

적격합병으로 승계한 자산 일부를 물적분할하고 나머지를 처분할 때 사업 폐지 여부를 물었다. 나머지 자산의 처분이 당초 승계 자산가액의 2분의 1 미만이면 사업 폐지로 보지 않는다. 일부 자산은 적격물적분할로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적격합병으로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승계받았다. 일부 자산은 적격물적분할로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하고 나머지 자산을 처분하였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적격합병으로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자산을 승계받은 후 승계받은 자산 중 일부를 적격물적분할로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하고 나머지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그 나머지 자산의 처분이 당초 적격합병시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자산가액의 2분의 1 미만의 처분에 해당하는 경우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로 보지 않음

회답

법규과-3608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 적격합병으로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자산을 승계받은 후 승계받은 자산 중 일부를 적격물적분할로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하고 나머지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그 나머지 자산의 처분이 당초 적격합병시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자산가액의 2분의 1 미만의 처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4조의3제3항제1호의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적격합병으로 승계한 자산 일부를 적격물적분할하고 나머지 자산을 처분한 경우 승계받은 사업의 폐지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적격합병으로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자산을 승계받은 후 승계받은 자산 중 일부를 적격물적분할로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하고 나머지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그 나머지 자산의 처분이 당초 적격합병시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자산가액의 2분의 1 미만의 처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4조의3제3항제1호의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법규법인-6710 (2022.12.15 회신), "합병자산 일부 분할 후 처분하면 사업 폐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6480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64802)
원 제목
적격합병 과세특례에 대한 사후관리 요건 위반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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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