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적격합병 때 압축기장충당금은 어떻게 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3-법인-0472회신일 2024.04.08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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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적격합병 때 압축기장충당금은 어떻게 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24.04.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4.04.08

압축기장충당금은 당초 물적분할 자산의 일시상각충당금 또는 압축기장충당금으로 대체한다.

물적분할 후 이어진 적격합병에서 압축기장충당금의 사후관리 방법을 물었다. 압축기장충당금은 당초 물적분할 자산의 일시상각충당금 또는 압축기장충당금으로 대체한다. 주식승계법인이 완전자회사인 분할신설법인을 적격흡수합병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A법인은 적격물적분할로 B법인을 설립하고 B법인 주식에 압축기장충당금을 설정해 손금산입하였다. A법인을 적격흡수합병한 C법인이 이를 승계한 뒤 완전자회사인 B법인을 적격흡수합병한다.

질의요지

주식승계법인이 완전자회사인 분할신설법인을 적격합병하는 경우 쟁점 압축기장충당금은 주식승계법인이 합병 시 승계하는 자산 중 당초 물적분할한 자산의 일시상각충당금(감가상각자산이 아닌 경우 압축기장충당금)으로 대체하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511

본문(원문)

내국법인(A법인)이 적격물적분할에 따라 분할신설법인(B법인)을 설립하고 분할신설법인(B법인)의 주식에 대해 압축기장충당금(쟁점 압축기장충담금)을 설정하여 손금산입한 후, 해당 내국법인(A법인)을 적격흡수합병한 합병법인(C법인, 주식승계법인)이 쟁점 압축기장충당금을 승계받은 경우로서

그 이후에 주식승계법인(C법인)이 완전자회사인 분할신설법인(B법인)을 적격흡수합병하는 경우 쟁점 압축기장충당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4조 제7항 단서 및 제8항에 따라 주식승계법인(C법인)이 합병 시 승계하는 자산 중 당초 물적분할한 자산의 일시상각충당금(감가상각자산이 아닌 경우 압축기장충당금)으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식승계법인이 완전자회사인 분할신설법인을 적격흡수합병할 때 승계한 압축기장충당금의 처리 방법.

회답

쟁점 압축기장충당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4조 제7항 단서 및 제8항에 따라 주식승계법인이 합병 시 승계하는 자산 중 당초 물적분할한 자산의 일시상각충당금으로 대체한다.

감가상각자산이 아닌 경우에는 압축기장충당금으로 대체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법인-0472 (2024.04.08 회신), "적격합병 때 압축기장충당금은 어떻게 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371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3710)
원 제목
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의 과세특례에 대한 사후관리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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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