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적격물적분할 취득자산의 상각범위 규정은 언제 적용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7-법령해석법인-3207회신일 2018.03.25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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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적격물적분할 취득자산의 상각범위 규정은 언제 적용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8.03.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8.03.25

개정된 시행령 규정은 2014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적격물적분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적격물적분할로 취득한 자산의 상각범위액 계산 규정이 언제부터 적용되는지 묻는다. 개정된 시행령 규정은 2014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적격물적분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대상은 2014년 2월 21일 대통령령 제25194호로 개정된 규정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적격물적분할로 자산을 취득하고 그 자산의 상각범위액을 정한다.

질의요지

「법인세법 시행령」 제29조의2제2항(2014.2.21. 대통령령 제25194호로 개정된 것)은 2014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적격물적분할하는 분부터 적용함

회답

법령해석과-770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적격물적분할로 취득한 자산의 상각범위액을 정함에 있어 「법인세법 시행령」 제29조의2제2항(2014.2.21. 대통령령 제25194호로 개정된 것)은 2014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적격물적분할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적격물적분할로 취득한 자산의 상각범위액 계산에 관한 개정 규정의 적용시기.

회답

내국법인이 적격물적분할로 취득한 자산의 상각범위액을 정함에 있어 「법인세법 시행령」 제29조의2제2항(2014.2.21. 대통령령 제25194호로 개정된 것)은 2014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적격물적분할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법령해석법인-3207 (2018.03.25 회신), "적격물적분할 취득자산의 상각범위 규정은 언제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2522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25228)
원 제목
적격물적분할로 취득한 자산의 상각범위액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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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