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분할로 승계한 주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9-법령해석법인-0754회신일 2019.05.02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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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분할로 승계한 주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9.05.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9.05.02

주식 보유기간의 기산일은 분할법인이 해당 주식을 취득한 날이다.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한 피합병법인 주식이 합병등기일 전 2년 내 취득 주식인지 물었다. 주식 보유기간의 기산일은 분할법인이 해당 주식을 취득한 날이다. 분할법인의 취득일부터 합병등기일까지 2년을 넘으면 해당 합병포합주식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합병법인은 적격물적분할로 설립되면서 분할법인이 보유하던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승계하였다. 이후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을 흡수합병하였다.

질의요지

분할신설법인이 취득한 주식이 합병등기일 전 2년 내에 취득한 합병포합주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분할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때부터 합병등기일까지 보유한 기간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1112

본문(원문)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을 흡수합병하는 경우로서 해당 합병등기일 전에 합병법인이 보유한 피합병법인의 주식(이하 “쟁점주식”)이 합병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적격물적분할을 통하여 설립되면서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경우에는

쟁점주식의 보유기간 기산일은 분할법인의 쟁점주식 취득일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며 분할법인의 쟁점주식 취득일부터 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까지의 기간이 2년을 경과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제3항에 따른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 전 2년 내에 취득한 합병포합주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적격물적분할로 승계한 피합병법인 주식이 합병등기일 전 2년 내 취득한 합병포합주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쟁점주식의 보유기간 기산일은 분할법인의 쟁점주식 취득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분할법인의 취득일부터 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까지 기간이 2년을 경과하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제3항의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 전 2년 내에 취득한 합병포합주식”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법령해석법인-0754 (2019.05.02 회신), "분할로 승계한 주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2472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24721)
원 제목
합병등기일 전 2년 이내 취득한 합병포합주식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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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