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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물적분할 승계토지에 부칙이 적용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토지의 양도에는 관련 부칙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결론이다.
적격물적분할로 2010년에 승계한 토지의 양도에 부칙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의 양도에는 관련 부칙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결론이다. 제시된 적용 가능안과 적용 불가안 가운데 적용 불가안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분할신설법인이 적격물적분할로 2010년에 토지를 승계하였다. 이후 그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분할신설법인이 적격물적분할로 2010년에 승계받은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같은 법 제55조의2 제1항 관련 부칙 제4조를 적용하지 아니함
회답
법무과-4004
본문(원문)
귀 과세기준의 경우 기획재정부 해석(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495, 2022.7.12.)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882,2022.8.10.
분할신설법인이 「법인세법」제47조 제1항에 따른 적격물적분할로 인하여 2010년에 승계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같은 법 제55조의2 제1항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과 관련하여 부칙 제4조(2009.5.21. 신설)를 적용하는지 여부
(1안) 적용 가능
(2안) 적용 안됨
질의의 경우 2안이 타당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적격물적분할로 2010년에 승계한 토지를 양도할 때 부칙 제4조를 적용하는지 여부.
회답
(1안) 적용 가능
(2안) 적용 안됨
질의의 경우 2안이 타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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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21-법무법인-0122 (<time datetime="2022-08-17">2022.08.17</time> 회신), "적격물적분할 승계토지에 부칙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2528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25285)
- 원 제목
- 분할신설법인이 적격물적분할로 승계받은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 기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