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승계자산 처분 시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8-법인-0052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승계자산 처분 시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8.05.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압축기장충당금 익금산입액 계산상 양도차익은 양도차익이 난 승계자산만을 기준으로 한다.

적격물적분할로 승계한 자산 일부를 처분할 때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압축기장충당금 익금산입액 계산상 양도차익은 양도차익이 난 승계자산만을 기준으로 한다. 양도차손 발생 자산도 함께 승계한 뒤 일부 자산을 처분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8.04.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84조 제3항 제2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분할법인은 양도차익 자산과 양도차손 자산을 함께 적격물적분할로 승계했다. 분할신설법인은 승계받은 자산 일부를 처분했다.

질의요지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자산의 일부를 처분함에 따라 압축기장충당금 익금산입액을 계산하는 경우,「법인세법 시행령」제84조 제3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양도차익’은 양도차익이 발생한 승계자산만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1229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와 같이 분할법인이 양도차익이 발생하는 자산과 양도차손이 발생하는 자산을 함께 승계하는 적격물적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분할신설법인 주식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한 후,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자산의 일부를 처분함에 따라 압축기장충당금 익금산입액을 계산하는 경우,「법인세법 시행령」제84조 제3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양도차익’은 양도차익이 발생한 승계자산만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적격물적분할로 승계받은 자산 일부를 처분할 때 압축기장충당금 익금산입액 계산에 사용하는 양도차익의 범위.

회답

분할법인이 양도차익이 발생하는 자산과 양도차손이 발생하는 자산을 함께 승계하는 적격물적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분할신설법인 주식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한 후,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자산의 일부를 처분함에 따라 압축기장충당금 익금산입액을 계산하는 경우,「법인세법 시행령」제84조 제3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양도차익’은 양도차익이 발생한 승계자산만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법인-0052 (<time datetime="2018-05-21">2018.05.21</time> 회신), "승계자산 처분 시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6468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64685)
원 제목
적격물적분할로 승계받은 자산의 처분비율 계산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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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이 회신이 답하는 주제양도세 계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