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적격물적분할 때 사외적립자산 세무조정도 승계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법규과-1361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적격물적분할 때 사외적립자산 세무조정도 승계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12.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외적립자산과 관련된 세무조정사항은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된다.

적격물적분할로 확정급여채무와 사외적립자산을 넘길 때 관련 세무조정사항의 승계 여부를 묻는다. 사외적립자산과 관련된 세무조정사항은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된다. 내국법인이 확정급여채무와 사외적립자산을 분할신설법인에 함께 승계하는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은 기업회계기준상 확정급여채무와 사외적립자산에 관한 세무조정사항을 보유하고 있다. 적격물적분할로 법인을 설립하고 분할신설법인에 확정급여채무와 사외적립자산을 승계한다.

질의요지

확정급여채무 및 사외적립자산 관련 세무조정사항이 있는 내국법인이 적격물적분할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분할신설법인에게 확정급여채무 및 사외적립자산을 승계하는 경우, 해당 사외적립자산과 관련 세무조정사항은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

본문(원문)

기업회계기준상 확정급여채무 및 사외적립자산과 관련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이하 “세무조정사항”이라 함)이 있는 내국법인이 적격물적분할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분할신설법인에게 확정급여채무 및 사외적립자산을 승계하는 경우

해당 사외적립자산과 관련된 세무조정사항은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적격물적분할로 확정급여채무 및 사외적립자산을 승계하는 경우 사외적립자산 관련 세무조정사항도 승계되는지 여부.

회답

기업회계기준상 확정급여채무 및 사외적립자산과 관련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이 있는 내국법인이 적격물적분할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분할신설법인에게 확정급여채무 및 사외적립자산을 승계하는 경우 해당 사외적립자산과 관련된 세무조정사항은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법규과-1361 (<time datetime="2013-12-16">2013.12.16</time> 회신), "적격물적분할 때 사외적립자산 세무조정도 승계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265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2657)
원 제목
적격물적분할의 경우 사외적립자산 관련 세무조정사항 승계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