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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사업 폐지 후에도 과세이연이 유지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사업 폐지는 압축기장충당금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부득이한 사유다.
분할신설법인이 승계사업을 적격물적분할해 폐지한 경우 과세이연 유지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업 폐지는 압축기장충당금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부득이한 사유다. 폐지 사업부가 승계 자산가액의 2분의 1 미만이고 최초 적격물적분할인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분할법인은 여러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하고 양도차익 상당액을 압축기장충당금으로 손금산입했다. 분할신설법인은 승계 자산가액의 2분의 1 미만인 1개 사업부를 최초로 적격물적분할하여 해당 사업을 폐지했다.
질의요지
분할법인이 다수의 사업부를 적격물적분할하여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충당금으로 계상하고 손금에 산입한 후 분할신설법인이 최초로 적격물적분할하여 승계받은 사업을 페지하는 경우 폐지사업부문이 승계받은 자산가액의 2분의 1 미만이라도 법인령§84⑤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함
회답
법령해석과-3719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분할법인이 다수의 사업부문을 「법인세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물적분할하여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로서 해당 물적분할로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고 손금에 산입한 후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자산가액의 2분의 1 미만에 해당하는 1개 사업부를 최초로 적격물적분할함에 따라 해당 사업을 폐지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47조제2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제5항에 따라 당초 손금에 산입한 압축기장충당금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분할신설법인이 최초 적격물적분할로 승계사업을 폐지한 경우 당초 과세이연을 계속 적용할 수 있는지.
회답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자산가액의 2분의 1 미만인 1개 사업부를 최초로 적격물적분할하여 해당 사업을 폐지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47조제2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제5항에 따라 당초 손금산입한 압축기장충당금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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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법령해석법인-0949 (<time datetime="2020-11-16">2020.11.16</time> 회신), "승계사업 폐지 후에도 과세이연이 유지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6480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64802)
- 원 제목
- 물적분할로 신설된 법인이 최초로 적격물적분할하여 승계사업 폐지 시, 과세이연 계속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