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토지 압축기장충당금을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2-법인-3398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토지 압축기장충당금을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3.03.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기존 압축기장충당금은 승계하지 않고 분할법인이 익금에 산입한다.

적격물적분할 때 토지의 기존 압축기장충당금을 다시 과세이연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기존 압축기장충당금은 승계하지 않고 분할법인이 익금에 산입한다. 미승계 충당금은 자산 양도차익 계산 시 장부가액에서 차감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분할법인은 분할 전 세무조정으로 토지의 압축기장충당금을 과세이연하고 있었다. 이후 법정 요건을 갖춘 물적분할을 했다.

질의요지

적격물적분할하는 분할법인이 분할 전 과세이연 중인 토지의 압축기장충당금은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하지 않는 것이며, 해당 압축기장충당금(△유보)은 물적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장부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본문(원문)

○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같은 법 제47조에 따라 분할하는 분할법인이 분할 전 세무조정을 통해 과세이연 중인 토지의 압축기장충당금(△유보)은 같은 법 시행령 제85조 제2호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하지 않는 것이며, 분할법인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반대의 세무조정을 통해 해당 압축기장충당금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 분할법인이 「법인세법」 제47조 제1항 본문에 따라 물적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분할신설법인주식등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경우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하지 않은 토지의 압축기장충당금(△유보)은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장부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이며, 관련 자산의 양도차익 상당액은 분할신설법인주식등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적격물적분할 시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한 토지에 설정된 재평가 관련 압축기장충당금을 재차 과세이연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같은 법 제47조에 따라 분할하는 분할법인이 분할 전 세무조정을 통해 과세이연 중인 토지의 압축기장충당금(△유보)은 같은 법 시행령 제85조 제2호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하지 않는 것이며, 분할법인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반대의 세무조정을 통해 해당 압축기장충당금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 분할법인이 「법인세법」 제47조 제1항 본문에 따라 물적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분할신설법인주식등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경우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하지 않은 토지의 압축기장충당금(△유보)은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장부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이며, 관련 자산의 양도차익 상당액은 분할신설법인주식등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법인-3398 (<time datetime="2023-03-09">2023.03.09</time> 회신), "토지 압축기장충당금을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187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1875)
원 제목
적격물적분할 시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한 토지에 설정된 재평가 관련 압축기장충당금을 재차 과세이연할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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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