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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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49건 · 1/3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세대원이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 공제되나?
[질의1] 소득세법 제52조 제5항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는, 세대주가 아닌 거주자에 대해서는 실제 거주하는 경우만 적용(소득세법 제52조 제5항 제3호) [질의2] 세대주가 아닌 거주자가 실제 거주하게
소득세소득세법2026.06.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주가 아닌 거주자의 실제 거주 여부와 이자상환액 공제 적용 시기 및 범위를 물었다. 세대주가 아닌 거주자는 실제 거주하고 다른 요건도 모두 충족해야 공제받을 수 있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공제 대상이면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이자상환액을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2 1주택자가 입주권을 사면 이자공제가 배제되는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조합원입주권을 신규 취득하여 1주택 및 1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
소득세-2026.06.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자가 조합원입주권을 새로 취득할 때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보유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 이상 보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신규 입주권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이 지났고 해당 이자상환액 공제를 적용받는 경우이다.

3 5년 고정 후 변동금리도 고정금리인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9항에서 ‘고정금리 방식’은 상환기간 동안 고정금리로 지급하는 경우를 말하며, 5년 이상단위로 금리를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112조 제9항에서 ‘고정금리 방식’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6.06.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출금리가 처음 5년간 고정된 뒤 변동되는 경우 고정금리 방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5년 후 일반 변동금리로 바뀌는 대출은 고정금리 방식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환기간 동안 고정금리이거나 5년 이상 단위로 금리를 변경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 분양권은 언제 주택으로 보아 공제를 배제하나?
분양권의 주택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이고, 공동소유주택은 공동 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봄
소득세소득세법2026.05.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권이 주택으로 전환되는 시기와 공동소유주택의 주택 수 판단방법을 물었다. 분양권은 잔금청산일에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공동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23.10.5. B아파트 취득 때 2주택 보유 세대가 되어 ’23년부터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5 재건축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되나?
쟁점주택(재건축주택)이 ’24.12.31. 현재 ‘관리처분계획인가’ 또는 ‘멸실 등기’ 되기 전이라면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소득세-2026.05.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재건축주택이 이자상환액 공제상 주택인지 물었다. 2024년 12월 31일 현재 관리처분계획인가나 멸실 등기 전이면 주택 수에 포함된다. 관리처분계획인가 또는 멸실 등기가 이루어졌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6 신탁주택은 위탁자의 보유주택으로 보나?
소득세법 제52조 제5항에 따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신탁주택은 위탁자의 소유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소득세소득세법2026.05.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공제에서 신탁주택을 누구의 보유주택으로 보는지 물었다. 신탁주택은 위탁자가 소유한 주택으로 본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적용할 때 이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7 미등기 주택과 제3자 지분도 주택 수에 포함되나?
소득세법 제52조 제5항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적용시 세대 구성원의 무허가 미등기 주택도 주택 보유수에 포함되며, ‘공동상속주택’의 일부 지분을 ‘공동상속자가 아닌 제3자’가 보유하게 된 때에는, 당해 주택을 ‘공동소
소득세소득세법2026.05.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기 상속건물과 공동상속주택 지분 변동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적용상 주택 수에 미치는 영향을 물었다. 무허가 미등기 주택도 포함되며, 제3자가 일부 지분을 가지면 공동소유자 각자가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공동상속자가 아닌 제3자가 지분을 보유하게 되면 공동상속주택을 공동소유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8 2023년 취득 주택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대상 주택은 ’23년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5억원 이하인 주택으로,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를 적용하며, ‘차입일 이후 최초로 공시된 가격을
소득세소득세법2026.04.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23년 취득 주택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용 기준시가 적용방법을 물었다.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5억원 이하인 주택이 공제 대상이며 새 고시 전 취득 시 직전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차입일 이후 최초 공시가격을 기준시가로 삼는 규정은 신축 주택 등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9 분양권 차입금 전환 후 이자공제가 가능한가?
전환 당시 소득세법 제52조 제5항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 공제 요건(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8항 제2호 제외)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전환일 이후부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 공제를
소득세소득세법2026.04.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격 기준을 초과한 주택분양권의 차입금을 완공 후 전환할 때 이자공제 여부를 물었다. 전환 당시 정해진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전환일 이후부터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8항 제2호의 요건은 충족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10 분양권 대출 전환 후 이자공제가 되나요?
가격을 초과하는 주택분양권을 취득하고, 동 주택의 완공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차입한 거주자가 당해 주택이 완공되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함에 있어, 전환 당시 소득세법
소득세소득세법2026.04.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분양권 대출을 완공 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때 이자상환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전환 당시 법정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전환일 이후부터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8항 제2호의 요건은 충족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11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가 살아도 공제되나?
세대주가 아닌 거주자가 보유한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52조 제5항 제3호에 해당되고, 그 외 소득세법 제52조 제5항에 따른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 공제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소득
소득세소득세법2026.04.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주가 아닌 거주자의 주택에 주민등록표상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가 거주할 때 공제 여부를 물었다. 거주자가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고 다른 요건도 모두 충족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세대주가 아닌 거주자의 실제 거주 여부와 소득세법 제52조 제5항의 나머지 요건 충족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12 전세사기로 취득한 피해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되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주택 수의 범위에는 전세사기로 인해 취득하게 된 ‘피해주택’을 포함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26.04.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세사기로 취득한 피해주택을 이자상환액 공제의 주택 수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피해주택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의 주택 수에 포함된다. 소득세법 제52조 제5항에 따른 주택 수의 범위를 판단한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13 기준시가 고시일에 취득하면 어느 금액을 적용하나?
주택의 기준시가는 아파트 취득일에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었으므로, 동 아파트의 기준시가는 새로 고시된 기준시가를 적용합니다.
소득세소득세법2026.04.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기준시가 고시일에 취득한 아파트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상 기준시가를 물었다. 아파트 취득일인 ’22.4.29.에 고시된 새로운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취득일에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4 과세기간 내 상환액도 비거치식 분할상환에 포함되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목록에는 등록되어 있으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상세 화면이 '등록된 게시물이 없습니다'를 반환하여 이 문서의 질의·회답 원문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소득세-2026.04.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과 과세기간 내 상환액의 범위를 묻는 문서이다. 질의·회답 원문이 제공되지 않아 결론을 확인할 수 없다.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목록에는 등록됐지만 상세 화면에는 게시물이 없다고 제시됐다.

15 비금융회사 대출을 은행 대출로 바꾸면 공제되나?
소득세법 제52조 제5항는 ‘주택의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등 또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차입’할 때 해당 차입금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보고 있어, A가 ’22.12월 주택을 구입시 차입
소득세소득세법2026.04.2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금융회사 차입금을 금융회사 주택담보대출로 바꾼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인지 물었다. 2022년 12월의 최초 차입금과 2024년 12월의 대환 차입금 모두 해당하지 않는다. 최초 차입은 금융회사 등의 차입이 아니고 대환 차입은 등기일부터 3월 이내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근거 법령·조문
16 상환액이 기준 미달이면 비거치식인가?
과세기간 내 차입금 상환액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9항의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의 조건인 차입금 상환액에 미달한 경우 그 과세기간부터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에 해당하지 않음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6.04.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기간의 차입금 상환액이 기준에 미달할 때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인지 물었다. 상환액이 조건상 차입금 상환액에 미달한 과세기간부터 해당 방식으로 보지 않는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9항의 비거치식 분할상환 조건 충족 여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17 분할상환과 단계형 금리는 공제 요건을 갖추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9항 아래 계산식에 따른 금액 이상의 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에 해당되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그 과세기간부터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최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6.04.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입금의 비거치식 분할상환 해당 여부와 최초 5년 고정 후 변동되는 금리의 고정금리 해당 여부를 물었다. 계산식 이상의 차입금을 상환해야 하며, 최초 5년 뒤 6개월 단위로 변동되는 금리는 고정금리 방식이 아니다. 상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그 과세기간부터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8 분양권 차입금 이자도 주택저당 공제를 받나?
소득세법 제52조 제5항 제4호[제15225호, 시행 2018.01.01.]의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분양권의 차입금은 그 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일까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며 그 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일의 기준시가는 최초
소득세소득세법2026.04.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권 관련 차입금 이자 상환액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한 분양권 차입금은 소유권보존등기일까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본다. 등기일 기준시가는 최초 고시가격이며 등기일 이후 차입금은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9 5년 고정 후 변동되는 대출도 고정금리인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9항에서 ‘고정금리 방식’은 상환기간 동안 고정금리로 지급하는 경우를 말하며, 5년 이상단위로 금리를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6.04.1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환 중 금리가 바뀌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 고정금리 방식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최초 5년 뒤 일반 변동금리로 바뀌면 제외되지만 5년 이상 단위로 금리를 변경하면 포함된다. 변경 횟수와 관계없이 5년 이상 일정 금리를 유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 대환 후 고정금리 차입금의 공제한도는 얼마인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요건을 갖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대환하면서 고정금리방식으로 변경한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소득세-2026.03.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대환하며 고정금리방식으로 바꾼 경우의 이자상환액 공제한도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이자상환액에는 연 2,000만원의 공제한도를 적용한다.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이고 고정금리 및 비거치식 분할상환방식이어야 한다.

21 새 기준시가 고시 전 취득하면 어떤 가격을 쓰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대상 주택은 ’23년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5억원 이하인 주택으로,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26.03.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23년 취득 주택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에서 적용할 기준시가를 물었다. 새 기준시가 고시 전에 취득했다면 직전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차입일 이후 최초 공시가격을 쓰는 규정은 신축 주택 등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2 공제대상 주택의 기준시가는 언제 것을 적용하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대상 주택은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하며,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를 적용
소득세소득세법2026.02.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시 적용할 주택 기준시가를 물었다. 공제 대상은 2023년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5억원 이하인 주택이다.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하면 직전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3 중도상환하면 비거치식 공제한도가 적용되는가?
「소득세법」 제52조제6항에 따른 비거치식 분할 상환이란 같은 법 시행령 제112조제9항에 따라 거치기간이 1년 이내이고 거치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차입금 상환기간의 말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매년 “
소득세-2026.02.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입금을 중도상환한 경우 비거치식 분할 상환 방식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 한도 적용을 물었다. 비거치식 분할 상환은 거치기간이 1년 이내이고 정해진 기간 동안 매년 기준액 이상을 상환하는 경우다. 매년 상환 기준액은 원문에 제시된 차입금 비율·상환기간 연수·상환월수 산식으로 계산한다.

24 상대방 차입금을 넘겨받으면 공제되나?
타인과 공동 명의로 취득한 주택을 담보로 상대방 명의로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본인 단독 명의(상대방 1/2지분 취득)로 변경한 경우, 해당 차입금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하지 않음
소득세소득세법2025.05.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취득 주택의 상대방 명의 차입금을 지분 취득과 함께 본인 명의로 바꾼 경우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차입금은 소득공제 대상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득세법 제52조 제5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12조 제8항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25 재산분할 후 신규대출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인가?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로 본인 단독명의(1/2지분 취득)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신규차입금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24.09.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 재산분할 과정에서 받은 신규대출금에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배우자 명의 차입금을 상환한 본인 명의 신규대출금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부 공동명의 주택을 담보로 했고 재산분할로 본인 단독명의가 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대출이다.

근거 법령·조문
26 증여주택 담보대출 이자도 소득공제되는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취득한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차입금을 차입하는 경우 해당 차입금은 「소득세법」제52조제5항 본문에서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24.07.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로 취득한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해 받은 차입금의 이자상환액 공제 여부를 묻는다. 해당 차입금은 소득세법상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에 따라 취득한 주택을 담보로 차입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7 증여주택 담보대출 이자도 소득공제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취득한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차입금을 차입하는 경우 해당 차입금은 「소득세법」제52조제5항 본문에서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24.07.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로 취득한 주택 지분을 담보로 차입한 경우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차입금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증여로 취득한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차입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28 고정금리 기간의 이자에는 어떤 공제한도가 적용되나?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9항(제19196호, 2022.12.31.)에 규정된 고정금리 방식은 차입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금액에 상당하는 분에 대한 이자를 상환기간 동안 고정금리(5년 이상의 기간 단위로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4.07.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고정금리 기간에 납부한 이자상환액의 공제한도를 물었다. 고정금리 기간에 납부한 이자상환액에는 구 소득세법에 규정된 공제한도금액을 적용한다. 차입금의 70% 이상에 대한 이자를 상환기간 동안 고정금리로 지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9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은 어떻게 판단하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9항에 규정된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이란 거치기간과 관계없이 차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차입금(원금) 상환기간의 말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매년 차입금의 100분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4.07.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에서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의 의미와 공제한도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 동안 매년 원금의 100분의 70 이상을 상환하는 경우를 뜻한다. 상환기간에 납부한 이자상환액에는 소득세법 제52조 제6항의 공제한도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0 비거치식 분할상환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
소득법§52⑥을 적용하는 비거치식분할상환방식이란 차입금의 100분의70 이상의 금액을 차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차입금 상환기간의 말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매년 상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24.06.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위한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차입일 다음 과세기간부터 상환기간 말일의 과세기간까지 매년 기준액 이상을 상환해야 한다. 매년 상환할 기준액은 차입금의 100분의70을 상환기간 연수로 나눈 금액 이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31 비거치식 분할상환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
소득법§52⑥을 적용하는 비거치식분할상환방식이란 차입금의 100분의70 이상의 금액을 차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차입금 상환기간의 말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매년 상환하는경우를 말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24.06.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에서 비거치식 분할상환방식의 판단기준을 물었다. 상환기간 동안 매년 ‘차입금의 100분의 70 / 상환기간 연수’ 이상을 상환해야 한다. 차입일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상환기간 말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매년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2 주택분양권 대출이자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
「소득세법」제52조제5항제4호에 따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무주택자인 세대주가 지급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이자 상환액을 동법동조에 따른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
소득세소득세법2024.06.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분양권 관련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의 소득공제 여부를 물었다. 무주택 세대주가 지급한 이자는 한도 내에서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주택분양권을 둘 이상 보유하게 되면 그 보유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3 비거치식 분할상환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
소득법§52⑥을 적용하는 비거치식분할상환방식이란 차입금의 100분의70 이상의 금액을 차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차입금 상환기간의 말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매년 상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24.06.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에서 비거치식 분할상환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매년 ‘차입금의 100분의 70 / 상환기간 연수’ 이상을 상환해야 한다. 차입 다음 과세기간부터 상환기간 말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매년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4 부부 공동명의로 바꾸면 주택자금공제가 되나요?
배우자 단독 소유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차입한 차입금에 대하여 부부 공동명의로 변경한 경우, 해당 차입금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하지 않으며,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고 채무자(차입금의 명의자)를 근로자 본인으로
소득세소득세법2024.06.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 소유 주택을 공동명의로 바꾸거나 차주만 근로자로 변경하면 주택자금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공동명의로 변경해도 해당 차입금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유권 이전 없이 채무자만 근로자 본인으로 변경한 경우에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5 대환대출 때 차주를 배우자로 바꾸면 공제되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자가 다른 금융회사로 차입금을 같은 법 시행령 제10항 제2호 나목에 규정된 방식으로 이전할 때 기존 채무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24.06.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담보대출 대환 시 차주를 배우자로 변경한 경우 이자상환공제를 물었다. 차입금 이전 과정에서 기존 채무자를 바꾸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배우자가 11월부터 12월까지 납부한 이자상환액은 소득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6 인수한 주택담보대출 이자도 소득공제되나?
해당 주택의 전 소유자(A)가 해당 주택에 대한 저당권을 설정하고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를 양수인(B)이 주택 취득과 함께 인수한 경우, 양수인(B)은 관련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다만, 주택
소득세소득세법2024.05.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담보대출 채무를 배우자에게 이전한 경우 양수인이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묻는다. 양수인이 주택 취득과 함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채무를 인수하면 관련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양수인은 주택 취득 당시 소득세법 제52조 제5항의 기준시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7 비거치식 분할상환의 매년 상환 기준은?
소득세법 제52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2조 제9항에 따라 차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차입금 상환 기간의 말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차입금(원금)을 상환기간 연수로 나누어 매년 100분의
소득세소득세법2024.05.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으로 인정되는 상환 기준을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매년 기준금액 이상 원금을 상환해야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으로 본다. 기준금액은 차입금 원금을 상환기간 연수로 나눈 금액의 100분의70 이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38 공동명의 변경 후 배우자 차입금도 공제되나?
본인 명의 소유 주택을 부부 공동명의로 변경하고, 본인 명의로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배우자 명의로 변경한 경우, 해당 차입금은 소득공제 대상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하지 않음
소득세소득세법2024.05.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인 소유 주택과 본인 명의 차입금을 각각 부부 공동명의와 배우자 명의로 변경한 경우의 소득공제를 물었다. 해당 차입금은 소득공제 대상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득세법 제52조 제5항과 같은 법 시행령 112조 제8항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39 5년 고정 후 변동금리 대출의 공제한도는?
소득세법 제112조 제9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은 차입일이 속하는 다음 과세기간부터 차입금 상환기간의 말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매년 계산식(차입금의 70%÷상환기간)에 따
소득세소득세법2024.03.0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5년 고정 후 1년 변동금리인 차입금의 방식과 공제한도 및 세액 계산을 물었다.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이고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이면 공제한도는 1,500만원이다. 해당 금리조건은 변동금리이며 비거치식 여부는 매년 원금의 정해진 금액을 상환하는지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0 분양권 대출도 3개월 요건 없이 이자공제되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조건 중 하나는 주택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부터 3월 이내에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어야 하나, 무주택 세대주가 5억원 이하인 주택분양권 등을 취득하고 주택완공 시
소득세소득세법2024.03.0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권 취득 대출의 3개월 내 차입 요건과 미공제액의 경정청구 가능 여부를 물었다. 완공 때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조건이면 등기일부터 3개월 내 차입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공시 전 차입 후 최초 공시가격으로 금액요건을 충족하면 미공제분을 경정청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41 외삼촌이 세대주여도 주택대출 이자공제가 가능한가?
세대주(외삼촌)와 거주자(본인)가 주민등록표상 같이 등재되어 있더라도 소득세법 시행령 112조 제1항에 규정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의 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본인은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별개의 세대로 보는 것
소득세소득세법2024.02.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삼촌이 세대주이고 본인이 동거인인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두 사람은 세법상 별개 세대이므로 다른 공제요건을 충족하면 본인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도 시행령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 관계가 아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2 다른 금융기관 대환도 적격 차입금에 해당하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차입자가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여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기존 금융기관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즉시 상환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제10항제2호에 해당하는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4.01.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금융기관에서 새로 차입해 기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상환한 경우의 적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새 차입금으로 기존 차입금을 즉시 상환하면 관련 규정에 해당한다. 이 해석은 회신일 이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3 새 대출로 기존 주택대출을 직접 갚아도 이자공제가 되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차입자가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여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차입자가 기존 금융기관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즉시 상환하는 경우, 동 해석은 회신일 이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4.01.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입자가 다른 금융기관의 대출로 기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갚을 때 소득공제 여부를 물었다.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한 새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기존 대출을 즉시 상환해도 해당 규정에 해당한다. 이 해석은 회신일 이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4 다른 금융기관 대환도 주택저당차입금 공제되는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차입자가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여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기존 금융기관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즉시 상환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제10항제2호에 해당하는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4.01.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아 기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상환할 때 소득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새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기존 차입금을 즉시 상환하면 규정에 해당한다. 이 해석은 회신일 이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5 대환대출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가 되는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차입자가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여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기존 금융기관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즉시 상환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제10항제2호에 해당함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4.01.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금융기관의 대출로 기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상환할 때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새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기존 차입금을 즉시 상환하면 적용 대상이다. 이 해석은 회신일 이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6 다른 금융기관 대출로 갈아타도 주택대출 공제가 되는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차입자가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여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차입자가 기존 금융기관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즉시 상환하는 경우, 동 해석은 회신일 이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4.01.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금융기관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기존 대출을 상환할 때 소득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기존 차입금을 즉시 상환하면 규정에 해당한다. 이 해석은 회신일 이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7 대환한 주택담보대출도 이자공제를 받을 수 있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차입자가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여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기존 금융기관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즉시 상환하는 경우 소득공제 가능. 동 해석은 회신일 이후 신고하거나 연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4.01.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금융기관 대출로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할 때 이자상환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같은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기존 차입금을 즉시 상환하면 공제 대상이다. 이 해석은 회신일 이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8 분양전환 대출이자도 소득공제되나?
임대기간이 만료 후 기준시가 5억원 이하의 주택을 소유권이 이전되는 시점에 금융기관으로부터 신규로 차입하면서 소득세법 제112조 제8항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요건에 부합하는 대출을 받는 경우에는
소득세소득세법2023.11.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 공공임대아파트의 소유권 이전 때 받은 신규 대출 이자에 대한 소득공제 여부를 묻는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요건을 충족하면 이자상환액 특별공제가 가능하다. 임대기간 만료 후 기준시가 5억원 이하 주택을 이전받으며 금융기관에서 신규 차입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9 배우자 명의 주택대출 이자를 근로자가 공제받나?
무주택 세대의 구성원이 부부공동명의로 주택 취득 후 근로소득이 없는 자(본인)의 명의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차입하고, 주민등록등본 상 세대주를 당초 근로소득이 있는 배우자에서 본인 명의로 변경 후 납입하는 장기주택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3.07.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 없는 본인 명의의 공동주택 차입금 이자를 근로소득 있는 배우자가 공제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근로소득이 있는 배우자는 해당 이자상환액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차입금 명의와 세대주를 본인으로 변경한 경우 시행령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50 배우자 주택지분도 공제상 주택 수에 포함되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공동 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주택수를 판단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23.03.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가 주택 일부 지분을 증여받아 2주택이 된 경우 이자상환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공동소유 주택은 공동소유자 각자가 해당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주택 수를 판단한다. 다만 배우자 지분이 있는 건물이 「주택법」상 주택인지는 사실관계가 불명확하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