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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가 입주권을 사면 이자공제가 배제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보유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 이상 보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1주택자가 조합원입주권을 새로 취득할 때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보유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 이상 보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신규 입주권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이 지났고 해당 이자상환액 공제를 적용받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존 1주택에 관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받고 있다. 이후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이 지난 조합원입주권을 신규 취득해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게 되었다.
질의요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조합원입주권을 신규 취득하여 1주택 및 1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원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존 1주택을 보유하면서 「소득세법」 제52조제5항에 따른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중에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이 지난 조합원입주권을 신규 취득하여 1주택 및 1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52조제5항제2호에서 정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기존 1주택에 대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받던 근로소득자가 조합원입주권을 신규 취득한 경우 공제 배제 대상인지 여부
회답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이 지난 조합원입주권을 신규 취득하여 1주택 및 1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게 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52조제5항제2호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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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5-법규소득-1200 (2026.06.10 회신), "1주택자가 입주권을 사면 이자공제가 배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2215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22155)
- 원 제목
- 아파트 1채를 보유한 자가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할 때,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