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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고정 후 변동되는 대출도 고정금리인가?
최초 5년 뒤 일반 변동금리로 바뀌면 제외되지만 5년 이상 단위로 금리를 변경하면 포함된다.
상환 중 금리가 바뀌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 고정금리 방식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최초 5년 뒤 일반 변동금리로 바뀌면 제외되지만 5년 이상 단위로 금리를 변경하면 포함된다. 변경 횟수와 관계없이 5년 이상 일정 금리를 유지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출기간 시작일부터 5년까지는 고정금리이고 이후 변동금리로 변경되는 대출이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9항에서 ‘고정금리 방식’은 상환기간 동안 고정금리로 지급하는 경우를 말하며, 5년 이상단위로 금리를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회답
원천세-330
본문(원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9항에서 ‘고정금리 방식’은 상환기간 동안 고정금리로 지급하는 경우를 말하며, 5년 이상단위로 금리를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질의1]소득세법 시행령 112조 제9항에서 ‘고정금리 방식’은 상환기간 동안 고정금리로 지급하는 경우를 말하므로, 금리가 대출기간 시작일로부터 5년까지 고정금리 후 변동금리(5년 이상 단위로 변동 금리 제외)로 변경되는 대출은 소득세법 시행령 112조 제9항고정금리 방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질의2]‘5년 이상의 기간 단위로 금리를 변경’은 횟수와 무관하게 5년 이상 일정 금리를 유지하는 경우 해당됩니다.
[질의3]국세청은 세법에 따라 업무를 집행하는 기관으로 법의 입법 취지 등에 대한 답변은 어려움 점 양해 바랍니다.
[질의4]
서면-2025-원천-0344(‘25.02.24.), 서면-2024-원천-0133(‘24.07.01.)
정제 정리
질의
1. 대출기간 시작일부터 5년까지 고정금리 후 변동금리로 변경되는 대출이 고정금리 방식인지 여부.
2. ‘5년 이상의 기간 단위로 금리를 변경’하는 것의 의미.
3. 법의 입법 취지 등에 관한 질의.
4. 서면-2025-원천-0344(‘25.02.24.), 서면-2024-원천-0133(‘24.07.01.).
회답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9항에서 ‘고정금리 방식’은 상환기간 동안 고정금리로 지급하는 경우를 말하며, 5년 이상단위로 금리를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소득세법 시행령 112조 제9항에서 ‘고정금리 방식’은 상환기간 동안 고정금리로 지급하는 경우를 말하므로, 금리가 대출기간 시작일로부터 5년까지 고정금리 후 변동금리(5년 이상 단위로 변동 금리 제외)로 변경되는 대출은 소득세법 시행령 112조 제9항고정금리 방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5년 이상의 기간 단위로 금리를 변경’은 횟수와 무관하게 5년 이상 일정 금리를 유지하는 경우 해당됩니다.
3. 국세청은 세법에 따라 업무를 집행하는 기관으로 법의 입법 취지 등에 대한 답변은 어려움 점 양해 바랍니다.
4. 서면-2025-원천-0344(‘25.02.24.), 서면-2024-원천-0133(‘24.07.01.).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제9항 (주택자금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면-2024-원천-0133 고정금리 기간의 이자에는 어떤 공제한도가 적용되나?
- 서면-2025-원천-0344 고정금리·비거치식이 아니면 공제한도는 얼마인가?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 2015서5413 심판결정2016.01.29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3서1672 심판결정2014.02.14 ·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0광0370 심판결정2010.06.16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9서1386 심판결정1999.12.31 ·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3서0380 심판결정1993.04.16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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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6-원천-0356 (2026.04.14 회신), "5년 고정 후 변동되는 대출도 고정금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2055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20550)
- 원 제목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중 고정금리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