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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후 신규대출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배우자 명의 차입금을 상환한 본인 명의 신규대출금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혼 재산분할 과정에서 받은 신규대출금에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배우자 명의 차입금을 상환한 본인 명의 신규대출금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부 공동명의 주택을 담보로 했고 재산분할로 본인 단독명의가 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대출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4.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52조 제5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24.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12조 제8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부부 공동명의로 취득한 주택을 이혼 재산분할을 통해 본인 단독명의로 변경하면서 1/2 지분을 취득했다. 본인 명의 신규대출금으로 배우자 명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상환했다.
질의요지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로 본인 단독명의(1/2지분 취득)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신규차입금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로 본인 단독명의(1/2지분 취득)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부부공동명의로 취득한 주택을 담보로 배우자 명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본인 명의 신규 대출금으로 상환하는 경우, 해당 신규대출금은 소득세법 제52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2조 제8항에서 규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이혼 재산분할로 주택을 본인 단독명의로 변경하면서 배우자 명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상환한 신규대출금의 소득공제 적용 여부
회답
해당 신규대출금은 소득세법 제52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2조 제8항에서 규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52조제5항 (특별소득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12조제8항 (양도소득세의 분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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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원천-1386 (<time datetime="2024-09-25">2024.09.25</time> 회신), "재산분할 후 신규대출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992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9921)
- 원 제목
- 이혼으로 재산분할 후 신규대출 건에 대한 장기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