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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환 후 고정금리 차입금의 공제한도는 얼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요건을 갖춘 이자상환액에는 연 2,000만원의 공제한도를 적용한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대환하며 고정금리방식으로 바꾼 경우의 이자상환액 공제한도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이자상환액에는 연 2,000만원의 공제한도를 적용한다.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이고 고정금리 및 비거치식 분할상환방식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소득공제 요건을 갖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그 요건을 갖춘 다른 금융회사로 이전하였다. 이전 과정에서 고정금리방식과 비거치식 분할상환방식을 적용하였다.
질의요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요건을 갖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대환하면서 고정금리방식으로 변경한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회답
법규과-685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52조제5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12조제8항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같은 법 시행령 제112조 제10항제2호에 따라 동 요건을 갖춘 다른 금융회사로 이전하는 경우로서, 차입금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이고, 고정금리방식과 비거치식 분할상환방식에 따라 지급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은 「소득세법」 제52조제6항제1호(연 2,000만원)의 공제한도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다른 금융회사로 이전하면서 고정금리방식으로 변경한 경우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회답
「소득세법」 제52조제5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12조제8항의 요건을 갖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같은 법 시행령 제112조 제10항제2호에 따라 해당 요건을 갖춘 다른 금융회사로 이전하는 경우로서, 차입금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이고 고정금리방식과 비거치식 분할상환방식에 따라 지급하는 이자상환액은 「소득세법」 제52조제6항제1호의 연 2,000만원 공제한도를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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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6-법규소득-0078 (<time datetime="2026-03-20">2026.03.20</time> 회신), "대환 후 고정금리 차입금의 공제한도는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2075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20755)
- 원 제목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대환시 고정금리방식으로 변경한 경우 소득공제 한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