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5년 고정 후 변동금리 대출의 공제한도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3-원천-1644회신일 2024.03.04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5년 고정 후 변동금리 대출의 공제한도는?2. 공식 회신국세청 · 2024.03.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42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4.03.04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이고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이면 공제한도는 1,500만원이다.

5년 고정 후 1년 변동금리인 차입금의 방식과 공제한도 및 세액 계산을 물었다.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이고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이면 공제한도는 1,500만원이다. 해당 금리조건은 변동금리이며 비거치식 여부는 매년 원금의 정해진 금액을 상환하는지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인의 금리조건은 5년 고정금리 후 1년 변동금리이고 상환기간은 15년 이상이다. 이자상환액 소득공제금액이 1,500만원이고 과세표준금액이 8,400만원인 경우도 질의하였다.

질의요지

소득세법 제112조 제9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은 차입일이 속하는 다음 과세기간부터 차입금 상환기간의 말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매년 계산식(차입금의 70%÷상환기간)에 따른 금액을 상환하는 경우를 말하고, 이 때 차입금은 원금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52조 제6항 제3호에 따라 질의인의 금리조건(5년고정+1년 변동금리)은 변동금리에 해당하며, 상환기간이 15년이상이면서, 소득세법 제112조 제9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에 해당하면 공제한도금액은 1,500만원입니다. 소득세법 제112조 제9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은 차입일이 속하는 다음 과세기간부터 차입금 상환기간의 말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매년 계산식(차입금의 70%÷상환기간)에 따른 금액을 상환하는 경우를 말하고, 이 때 차입금은 원금을 말하는 것입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금액이 1,500만원일 경우, 과세표준금액이 8,400만원이라면 소득공제금액 1,500만원을 차감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고, 그 구간에 해당하는 기본세율(624만원+5,000만원 초과금액의 24%)을 적용하여 결정세액을 계산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5년 고정 후 1년 변동금리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공제한도,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의 의미 및 세액 계산.

회답

소득세법 제52조 제6항 제3호에 따라 질의인의 금리조건(5년고정+1년 변동금리)은 변동금리에 해당하며,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이면서 소득세법 제112조 제9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에 해당하면 공제한도금액은 1,500만원입니다.

소득세법 제112조 제9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은 차입일이 속하는 다음 과세기간부터 차입금 상환기간의 말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매년 계산식(차입금의 70%÷상환기간)에 따른 금액을 상환하는 경우를 말하고, 이 때 차입금은 원금을 말하는 것입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금액이 1,500만원일 경우, 과세표준금액이 8,400만원이라면 소득공제금액 1,500만원을 차감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고, 그 구간에 해당하는 기본세율(624만원+5,000만원 초과금액의 24%)을 적용하여 결정세액을 계산합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42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원천-1644 (2024.03.04 회신), "5년 고정 후 변동금리 대출의 공제한도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087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0870)
원 제목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에 관한 질의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