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공제대상 주택의 기준시가는 언제 것을 적용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2025-원천-4516회신일 2026.02.26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제대상 주택의 기준시가는 언제 것을 적용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6.02.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6.02.26

공제 대상은 2023년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5억원 이하인 주택이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시 적용할 주택 기준시가를 물었다. 공제 대상은 2023년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5억원 이하인 주택이다.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하면 직전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3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3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6.01.0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52조 제5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2.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6.01.0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3.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6.01.0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64조 제3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주택을 2023년에 취득하였다.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경우 적용할 기준시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대상 주택은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하며,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를 적용

본문(원문)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대상 주택은 ’23년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5억원 이하인 주택으로,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를 적용합니다.

○ 위 내용은 소득세법 제52조 제5항 및 제99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164조 제3항에 명시된 조항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대상 주택을 판단할 때 적용하는 기준시가.

회답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대상 주택은 ’23년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5억원 이하인 주택으로,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를 적용합니다.

○ 위 내용은 소득세법 제52조 제5항 및 제99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164조 제3항에 명시된 조항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2025-원천-4516 (2026.02.26 회신), "공제대상 주택의 기준시가는 언제 것을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895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8953)
원 제목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관련 주택 기준시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