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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주택은 위탁자의 보유주택으로 보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신탁주택은 위탁자가 소유한 주택으로 본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공제에서 신탁주택을 누구의 보유주택으로 보는지 물었다. 신탁주택은 위탁자가 소유한 주택으로 본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적용할 때 이 기준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소득세법 제52조 제5항에 따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신탁주택은 위탁자의 소유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회답
원천세과-419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52조 제5항에 따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신탁주택은 위탁자의 소유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시 신탁주택을 주택 보유 수에 어떻게 적용하는지.
회답
「소득세법」 제52조 제5항에 따른 소득공제를 적용할 때 신탁주택은 위탁자의 소유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52조제5항 (특별소득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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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6-원천-0157 (2026.05.08 회신), "신탁주택은 위탁자의 보유주택으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2089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20890)
- 원 제목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 공제 적용 여부(신탁주택의 주택 보유수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