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신탁주택은 위탁자의 보유주택으로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6-원천-0157회신일 2026.05.08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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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6.05.08

신탁주택은 위탁자가 소유한 주택으로 본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공제에서 신탁주택을 누구의 보유주택으로 보는지 물었다. 신탁주택은 위탁자가 소유한 주택으로 본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적용할 때 이 기준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소득세법 제52조 제5항에 따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신탁주택은 위탁자의 소유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회답

원천세과-419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52조 제5항에 따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신탁주택은 위탁자의 소유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시 신탁주택을 주택 보유 수에 어떻게 적용하는지.

회답

「소득세법」 제52조 제5항에 따른 소득공제를 적용할 때 신탁주택은 위탁자의 소유주택으로 본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6-원천-0157 (2026.05.08 회신), "신탁주택은 위탁자의 보유주택으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2089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20890)
원 제목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 공제 적용 여부(신탁주택의 주택 보유수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