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미등기 주택과 제3자 지분도 주택 수에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6-원천-0114회신일 2026.05.08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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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6.05.08

무허가 미등기 주택도 포함되며, 제3자가 일부 지분을 가지면 공동소유자 각자가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미등기 상속건물과 공동상속주택 지분 변동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적용상 주택 수에 미치는 영향을 물었다. 무허가 미등기 주택도 포함되며, 제3자가 일부 지분을 가지면 공동소유자 각자가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공동상속자가 아닌 제3자가 지분을 보유하게 되면 공동상속주택을 공동소유주택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세대 구성원이 무허가 미등기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공동상속주택의 일부 지분을 공동상속자가 아닌 제3자가 보유하게 되었다.

질의요지

소득세법 제52조 제5항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적용시 세대 구성원의 무허가 미등기 주택도 주택 보유수에 포함되며, ‘공동상속주택’의 일부 지분을 ‘공동상속자가 아닌 제3자’가 보유하게 된 때에는, 당해 주택을 ‘공동소유주택’으로 보아 소유지분을 공동으로 보유한 공동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회답

원천세과-416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52조 제5항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적용시 세대 구성원의 무허가 미등기 주택도 주택 보유수에 포함되며, ‘공동상속주택’의 일부 지분을 ‘공동상속자가 아닌 제3자’가 보유하게 된 때에는, 당해 주택을 ‘공동소유주택’으로 보아 소유지분을 공동으로 보유한 공동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미등기 상속건물과 공동상속주택의 지분 변동에 따른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적용상 주택 보유 수 판단.

회답

소득세법 제52조 제5항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적용시 세대 구성원의 무허가 미등기 주택도 주택 보유수에 포함되며, ‘공동상속주택’의 일부 지분을 ‘공동상속자가 아닌 제3자’가 보유하게 된 때에는, 당해 주택을 ‘공동소유주택’으로 보아 소유지분을 공동으로 보유한 공동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6-원천-0114 (2026.05.08 회신), "미등기 주택과 제3자 지분도 주택 수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2088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20887)
원 제목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 공제 적용 여부(미등기 상속건물의 상속지분 변동에 따른 주택 수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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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