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분양권 차입금 전환 후 이자공제가 가능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5-원천-856회신일 2026.04.28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분양권 차입금 전환 후 이자공제가 가능한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6.04.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6.04.28

전환 당시 정해진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전환일 이후부터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가격 기준을 초과한 주택분양권의 차입금을 완공 후 전환할 때 이자공제 여부를 물었다. 전환 당시 정해진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전환일 이후부터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8항 제2호의 요건은 충족 대상에서 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가격 기준을 초과하는 주택분양권을 취득하고, 완공 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하는 조건으로 금융회사 등에서 차입했다. 주택 완공 후 해당 차입금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한다.

질의요지

전환 당시 소득세법 제52조 제5항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 공제 요건(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8항 제2호 제외)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전환일 이후부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회답

원천세과-389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52조 제5항 제4호의 가격을 초과하는 주택분양권을 취득하고, 동 주택의 완공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차입한 거주자가 당해 주택이 완공되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함에 있어,

전환 당시 소득세법 제52조 제5항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 공제 요건(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8항 제2호 제외)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전환일 이후부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가격 기준을 초과하는 주택분양권 취득 차입금을 주택 완공 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하는 경우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여부.

회답

전환 당시 소득세법 제52조 제5항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전환일 이후부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음.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8항 제2호의 요건은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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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5-원천-856 (2026.04.28 회신), "분양권 차입금 전환 후 이자공제가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2086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20867)
원 제목
주택분양권·신축주택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적용 방식(토지·건물 소유권등기일 상이한 경우 주택취득일)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