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새 기준시가 고시 전 취득하면 어떤 가격을 쓰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5-원천-3852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새 기준시가 고시 전 취득하면 어떤 가격을 쓰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6.03.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새 기준시가 고시 전에 취득했다면 직전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2023년 취득 주택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에서 적용할 기준시가를 물었다. 새 기준시가 고시 전에 취득했다면 직전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차입일 이후 최초 공시가격을 쓰는 규정은 신축 주택 등에 적용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52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6.01.0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52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공제 대상 주택은 2023년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5억원 이하인 주택이다.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대상 주택은 ’23년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5억원 이하인 주택으로,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대상 주택은 ’23년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5억원 이하인 주택으로,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를 적용하며,

‘차입일 이후 최초로 공시된 가격을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는 신축 주택 등에 적용되는 규정(소득세법 제52조⑤5호)임

정제 정리

질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대상 주택을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경우 적용할 기준시가.

회답

2023년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5억원 이하인 주택이 공제 대상이며,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경우에는 직전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차입일 이후 최초로 공시된 가격을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로 보는 것은 신축 주택 등에 적용되는 규정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5-원천-3852 (<time datetime="2026-03-03">2026.03.03</time> 회신), "새 기준시가 고시 전 취득하면 어떤 가격을 쓰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895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8954)
원 제목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관련 주택 기준시가 적용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