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2023년 취득 주택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5-원천-4204회신일 2026.04.29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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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6.04.29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5억원 이하인 주택이 공제 대상이며 새 고시 전 취득 시 직전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2023년 취득 주택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용 기준시가 적용방법을 물었다.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5억원 이하인 주택이 공제 대상이며 새 고시 전 취득 시 직전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차입일 이후 최초 공시가격을 기준시가로 삼는 규정은 신축 주택 등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은 ’23년에 취득되었고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대상 여부를 판단하려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대상 주택은 ’23년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5억원 이하인 주택으로,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를 적용하며, ‘차입일 이후 최초로 공시된 가격을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는 신축 주택 등에 적용되는 규정(소득세법 제52조⑤5호)입니다.

회답

원천세과-399

본문(원문)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대상 주택은 ’23년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5억원 이하인 주택으로,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를 적용하며, ‘차입일 이후 최초로 공시된 가격을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는 신축 주택 등에 적용되는 규정(소득세법 제52조⑤5호)입니다.

-소득세법 제52조 제5항, 같은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라목,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3항 참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23년 취득 주택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와 관련하여 주택 기준시가를 어떻게 적용하는지 여부.

회답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대상 주택은 ’23년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5억원 이하인 주택입니다.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를 적용하며, ‘차입일 이후 최초로 공시된 가격을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로 보는 것은 신축 주택 등에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 소득세법 제52조 제5항, 같은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라목,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3항 참조.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5-원천-4204 (2026.04.29 회신), "2023년 취득 주택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2054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20548)
원 제목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관련 주택 기준시가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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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