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소득세
분양권 대출 전환 후 이자공제가 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전환 당시 법정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전환일 이후부터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주택분양권 대출을 완공 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때 이자상환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전환 당시 법정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전환일 이후부터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8항 제2호의 요건은 충족 대상에서 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소득세법상 가격을 초과하는 주택분양권을 취득하고, 완공 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하는 조건으로 금융회사 등에서 차입했다. 주택 완공 후 해당 차입금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한다.
질의요지
가격을 초과하는 주택분양권을 취득하고, 동 주택의 완공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차입한 거주자가 당해 주택이 완공되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함에 있어, 전환 당시 소득세법 제52조 제5항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 공제 요건(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8항 제2호 제외)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전환일 이후부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회답
원천세과-388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52조 제5항 제4호의 가격을 초과하는 주택분양권을 취득하고, 동 주택의 완공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차입한 거주자가 당해 주택이 완공되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함에 있어,
전환 당시 소득세법 제52조 제5항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 공제 요건(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8항 제2호 제외)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전환일 이후부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분양권 취득을 위한 차입금을 주택 완공 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하면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언제부터 받을 수 있는가.
회답
소득세법 제52조 제5항 제4호의 가격을 초과하는 주택분양권을 취득하고, 주택 완공 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차입한 거주자가 완공 후 이를 전환하는 경우, 전환 당시 소득세법 제52조 제5항의 소득공제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전환일 이후부터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8항 제2호의 요건은 제외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52조제5항 (특별소득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제8항제2호 (주택자금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52조제5항제4호 (특별소득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비금융회사 대출을 은행 대출로 바꾸면 공제되나?2026.04.2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원천-3691
- 기한 내 사업용계좌 신고 시 감면을 받을 수 있나?2026.02.13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소득-4544
- 분납임대주택 해약 반환금은 과세되나?2025.05.3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규소득-2410
- 해외 파견직원은 소득세법상 거주자인가?2025.04.15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국제세원-4854
- 지연이자·소송비·위자료는 과세되나?2024.12.1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4-법규소득-0691
- 국민연금 일시금도 연금계좌에서 수령 가능한가?2024.10.0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원천-3608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5-원천-0591 (2026.04.28 회신), "분양권 대출 전환 후 이자공제가 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2087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20871)
- 원 제목
- 주택분양권·신축주택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적용 방식(신축주택 소유권 이전등기 지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