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기준시가 고시일에 취득하면 어느 금액을 적용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5-원천-4059회신일 2026.04.28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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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6.04.28

아파트 취득일인 ’22.4.29.에 고시된 새로운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새 기준시가 고시일에 취득한 아파트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상 기준시가를 물었다. 아파트 취득일인 ’22.4.29.에 고시된 새로운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취득일에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었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아파트 취득일은 ’22.4.29.이며, 같은 날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었다.

질의요지

주택의 기준시가는 아파트 취득일에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었으므로, 동 아파트의 기준시가는 새로 고시된 기준시가를 적용합니다.

회답

원천세과-384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52조 제5항 주택의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라목,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3항에 따라, 아파트 취득일인 ’22.4.29.에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었으므로, 동 아파트의 기준시가는 ’22.4.29. 고시된 기준시가를 적용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새로운 기준시가 고시일에 취득한 아파트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상 기준시가 적용 방법.

회답

소득세법 제52조 제5항 주택의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라목,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3항에 따라, 아파트 취득일인 ’22.4.29.에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었으므로, 동 아파트의 기준시가는 ’22.4.29. 고시된 기준시가를 적용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5-원천-4059 (2026.04.28 회신), "기준시가 고시일에 취득하면 어느 금액을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2086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20869)
원 제목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관련 주택 기준시가 질의(고시일에 취득한 주택의 기준시가 적용 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