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소득세
분양권 대출도 3개월 요건 없이 이자공제되나?
완공 때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조건이면 등기일부터 3개월 내 차입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분양권 취득 대출의 3개월 내 차입 요건과 미공제액의 경정청구 가능 여부를 물었다. 완공 때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조건이면 등기일부터 3개월 내 차입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공시 전 차입 후 최초 공시가격으로 금액요건을 충족하면 미공제분을 경정청구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3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4.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52조 제5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4.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52조 제5항 제4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4.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52조 제5항 제5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24.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45의2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무주택 세대주가 5억원 이하인 주택분양권 등을 취득하고 완공 때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조건으로 차입하였다. 주택가격이 공시되기 전에 차입하여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 부분도 있다.
질의요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조건 중 하나는 주택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부터 3월 이내에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어야 하나, 무주택 세대주가 5억원 이하인 주택분양권 등을 취득하고 주택완공 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차입한 경우에는 그 차입일로부터 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일까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보아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이 때, 3개월 이내 차입금의 요건은 적용되지 않음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52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112조 제8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조건 중 하나는 주택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부터 3월 이내에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어야 하나, 소득세법 제52조 제5항 제4호에 따라 무주택 세대주가 5억원 이하인 주택분양권 등을 취득하고 주택완공 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차입한 경우에는 그 차입일로부터 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일까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보아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이 때, 3개월 이내 차입금의 요건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소득세법 제52조 제5항 제5호에 따라 주택에 대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기 전에 차입한 경우에는 차입일 이후 같은 법에 따라 최초로 공시된 가격을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로 봄에 따라 소득공제 금액요건이 충족됨에도 불구하고 공제받지 못한 부분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라 경정청구 할 수 있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주택분양권 취득을 위한 차입금에 등기일부터 3월 이내 차입 요건이 적용되는지.
2. 최초 공시가격에 따라 금액요건을 충족한 미공제분을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회답
1. 무주택 세대주가 5억원 이하인 주택분양권 등을 취득하고 완공 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차입하면, 차입일부터 소유권보존등기일까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보며 3개월 이내 차입 요건은 적용하지 않는다.
2. 공시 전 차입한 경우 차입일 이후 최초 공시가격을 기준시가로 본다. 이에 따라 금액요건을 충족했는데도 공제받지 못한 부분은 경정청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52조제5항 (특별소득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52조제5항제4호 (특별소득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52조제5항제5호 (특별소득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45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 2026소2217 심판결정2026.08.04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5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0서2224 심판결정2020.11.12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5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7부0681 심판결정2017.04.28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5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7부0685 심판결정2017.04.25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5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6부3774 심판결정2017.04.06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5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7부0492 심판결정2017.03.16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5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7부0426 심판결정2017.03.02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5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6부1503 심판결정2016.11.21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5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5중5439 심판결정2016.04.01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5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6부0112 심판결정2016.03.15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5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5부4898 심판결정2016.03.02 ·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5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5서5413 심판결정2016.01.29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52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38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 비금융회사 대출을 은행 대출로 바꾸면 공제되나?2026.04.2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원천-3691
- 기한 내 사업용계좌 신고 시 감면을 받을 수 있나?2026.02.13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소득-4544
- 분납임대주택 해약 반환금은 과세되나?2025.05.3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규소득-2410
- 해외 파견직원은 소득세법상 거주자인가?2025.04.15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국제세원-4854
- 지연이자·소송비·위자료는 과세되나?2024.12.1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4-법규소득-0691
- 국민연금 일시금도 연금계좌에서 수령 가능한가?2024.10.0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원천-3608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원천-1408 (2024.03.04 회신), "분양권 대출도 3개월 요건 없이 이자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087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0872)
- 원 제목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관련 질의 사항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