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분양권 대출도 3개월 요건 없이 이자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3-원천-1408회신일 2024.03.04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분양권 대출도 3개월 요건 없이 이자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4.03.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38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4.03.04

완공 때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조건이면 등기일부터 3개월 내 차입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분양권 취득 대출의 3개월 내 차입 요건과 미공제액의 경정청구 가능 여부를 물었다. 완공 때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조건이면 등기일부터 3개월 내 차입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공시 전 차입 후 최초 공시가격으로 금액요건을 충족하면 미공제분을 경정청구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3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3 · 비교 불가 1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4.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52조 제5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2.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4.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52조 제5항 제4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3.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4.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52조 제5항 제5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4.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24.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45의2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무주택 세대주가 5억원 이하인 주택분양권 등을 취득하고 완공 때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조건으로 차입하였다. 주택가격이 공시되기 전에 차입하여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 부분도 있다.

질의요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조건 중 하나는 주택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부터 3월 이내에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어야 하나, 무주택 세대주가 5억원 이하인 주택분양권 등을 취득하고 주택완공 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차입한 경우에는 그 차입일로부터 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일까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보아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이 때, 3개월 이내 차입금의 요건은 적용되지 않음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52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112조 제8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조건 중 하나는 주택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부터 3월 이내에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어야 하나, 소득세법 제52조 제5항 제4호에 따라 무주택 세대주가 5억원 이하인 주택분양권 등을 취득하고 주택완공 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차입한 경우에는 그 차입일로부터 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일까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보아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이 때, 3개월 이내 차입금의 요건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소득세법 제52조 제5항 제5호에 따라 주택에 대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기 전에 차입한 경우에는 차입일 이후 같은 법에 따라 최초로 공시된 가격을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로 봄에 따라 소득공제 금액요건이 충족됨에도 불구하고 공제받지 못한 부분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라 경정청구 할 수 있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주택분양권 취득을 위한 차입금에 등기일부터 3월 이내 차입 요건이 적용되는지.

2. 최초 공시가격에 따라 금액요건을 충족한 미공제분을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회답

1. 무주택 세대주가 5억원 이하인 주택분양권 등을 취득하고 완공 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차입하면, 차입일부터 소유권보존등기일까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보며 3개월 이내 차입 요건은 적용하지 않는다.

2. 공시 전 차입한 경우 차입일 이후 최초 공시가격을 기준시가로 본다. 이에 따라 금액요건을 충족했는데도 공제받지 못한 부분은 경정청구할 수 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38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원천-1408 (2024.03.04 회신), "분양권 대출도 3개월 요건 없이 이자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087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0872)
원 제목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관련 질의 사항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