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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금융회사 대출을 은행 대출로 바꾸면 공제되나?
2022년 12월의 최초 차입금과 2024년 12월의 대환 차입금 모두 해당하지 않는다.
비금융회사 차입금을 금융회사 주택담보대출로 바꾼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인지 물었다. 2022년 12월의 최초 차입금과 2024년 12월의 대환 차입금 모두 해당하지 않는다. 최초 차입은 금융회사 등의 차입이 아니고 대환 차입은 등기일부터 3월 이내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2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6.04.2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52조 제5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6.04.2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8항 제2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A는 2022년 12월 주택 구입 때 차입한 뒤, 2024년 12월 금융회사의 주택담보대출로 기존 차입금을 상환하였다. 대환 과정에서 새로운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질의요지
소득세법 제52조 제5항는 ‘주택의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등 또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차입’할 때 해당 차입금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보고 있어,
A가 ’22.12월 주택을 구입시 차입금은 소득세법 제52조 제5항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24.12월에 A가 금융회사등의 주택담보 대출을 통해 기존 차입금을 상환하고 새로운 저당권을 설정하였는데, ’24.12월의 차입금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8항 제2호 주택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부터 3월 이내 차입’ 조건을 충족하지 않아 소득세법 제52조 제5항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회답
원천세과-375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52조 제5항는 ‘주택의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등 또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차입’할 때 해당 차입금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보고 있어,
A가 ’22.12월 주택을 구입시 차입금은 소득세법 제52조 제5항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24.12월에 A가 금융회사등의 주택담보 대출을 통해 기존 차입금을 상환하고 새로운 저당권을 설정하였는데, ’24.12월의 차입금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8항 제2호 주택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부터 3월 이내 차입’ 조건을 충족하지 않아 소득세법 제52조 제5항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금융회사에서 받은 주택 구입 차입금을 금융회사의 주택담보대출로 상환한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하는지.
회답
1. A가 2022년 12월 주택 구입 시 받은 차입금은 「소득세법」 제52조 제5항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2. 2024년 12월 금융회사 등의 주택담보대출로 기존 차입금을 상환하고 새 저당권을 설정했으나,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부터 3월 이내 차입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52조제5항 (특별소득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제8항제2호 (주택자금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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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43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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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5-원천-3691 (2026.04.27 회신), "비금융회사 대출을 은행 대출로 바꾸면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2050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20506)
- 원 제목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 적용 여부(비 금융회사에서 금융회사로 대환대출)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