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5년 고정 후 변동금리도 고정금리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6-원천-0260회신일 2026.06.08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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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6.06.08

5년 후 일반 변동금리로 바뀌는 대출은 고정금리 방식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출금리가 처음 5년간 고정된 뒤 변동되는 경우 고정금리 방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5년 후 일반 변동금리로 바뀌는 대출은 고정금리 방식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환기간 동안 고정금리이거나 5년 이상 단위로 금리를 변경하는 경우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출기간 시작일부터 5년까지 고정금리를 적용하고 이후 변동금리로 변경되는 대출이다. 5년 이상 단위로 변동하는 금리는 제외된 사례이다.

질의요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9항에서 ‘고정금리 방식’은 상환기간 동안 고정금리로 지급하는 경우를 말하며, 5년 이상단위로 금리를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112조 제9항에서 ‘고정금리 방식’은 상환기간 동안 고정금리로 지급하는 경우를 말하므로, 금리가 대출기간 시작일로부터 5년까지 고정금리 후 변동금리(5년 이상 단위로 변동 금리 제외)로 변경되는 대출은 소득세법 시행령 112조 제9항 고정금리 방식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회답

원천세과-529

본문(원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9항에서 ‘고정금리 방식’은 상환기간 동안 고정금리로 지급하는 경우를 말하며, 5년 이상단위로 금리를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112조 제9항에서 ‘고정금리 방식’은 상환기간 동안 고정금리로 지급하는 경우를 말하므로, 금리가 대출기간 시작일로부터 5년까지 고정금리 후 변동금리(5년 이상 단위로 변동 금리 제외)로 변경되는 대출은 소득세법 시행령 112조 제9항 고정금리 방식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대출기간 시작일부터 5년까지 고정금리를 적용한 뒤 변동금리로 변경되는 대출이 고정금리 방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9항에서 ‘고정금리 방식’은 상환기간 동안 고정금리로 지급하는 경우를 말하며, 5년 이상 단위로 금리를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금리가 대출기간 시작일부터 5년까지 고정된 뒤 변동금리로 변경되는 대출은 고정금리 방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5년 이상 단위로 변동하는 금리는 제외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6-원천-0260 (2026.06.08 회신), "5년 고정 후 변동금리도 고정금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2108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21081)
원 제목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중 고정금리 적용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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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