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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2024년 12월 31일 현재 관리처분계획인가나 멸실 등기 전이면 주택 수에 포함된다.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재건축주택이 이자상환액 공제상 주택인지 물었다. 2024년 12월 31일 현재 관리처분계획인가나 멸실 등기 전이면 주택 수에 포함된다. 관리처분계획인가 또는 멸실 등기가 이루어졌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쟁점주택은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재건축주택이다. 2024년 12월 31일 현재의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질의요지
쟁점주택(재건축주택)이 ’24.12.31. 현재 ‘관리처분계획인가’ 또는 ‘멸실 등기’ 되기 전이라면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회답
원천세과-427
본문(원문)
쟁점주택(재건축주택)이 ’24.12.31. 현재 ‘관리처분계획인가’ 또는 ‘멸실 등기’ 되기 전이라면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재건축주택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의 주택 수에 포함하는지 여부.
회답
쟁점주택(재건축주택)이 ’24.12.31. 현재 ‘관리처분계획인가’ 또는 ‘멸실 등기’ 되기 전이라면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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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5-원천-4196 (2026.05.11 회신), "재건축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2089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20894)
- 원 제목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 공제 적용 여부(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재건축주택의 주택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