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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상환하면 비거치식 공제한도가 적용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비거치식 분할 상환은 거치기간이 1년 이내이고 정해진 기간 동안 매년 기준액 이상을 상환하는 경우다.
차입금을 중도상환한 경우 비거치식 분할 상환 방식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 한도 적용을 물었다. 비거치식 분할 상환은 거치기간이 1년 이내이고 정해진 기간 동안 매년 기준액 이상을 상환하는 경우다. 매년 상환 기준액은 원문에 제시된 차입금 비율·상환기간 연수·상환월수 산식으로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소득세법」 제52조제6항에 따른 비거치식 분할 상환이란 같은 법 시행령 제112조제9항에 따라 거치기간이 1년 이내이고 거치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차입금 상환기간의 말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매년 “(차입금의 100분의 70 / 상환기간 연수) × (해당 과세기간의 차입금 상환월수 / 12)” 이상의 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를 의미함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소득세법」 제52조제6항에 따른 비거치식 분할 상환이란 같은 법 시행령 제112조제9항에 따라 상환기간 동안 이자만 상환하는 기간이 1년 이내이고, 거치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차입금 상환기간의 말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매년 “(차입금의 100분의 70 / 상환기간 연수) × (해당 과세기간의 차입금 상환월수 / 12)” 이상의 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차입금을 중도상환한 경우 비거치식 분할 상환 방식에 적용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 한도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소득세법」 제52조제6항에 따른 비거치식 분할 상환이란 같은 법 시행령 제112조제9항에 따라 상환기간 동안 이자만 상환하는 기간이 1년 이내이고, 거치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차입금 상환기간의 말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매년 “(차입금의 100분의 70 / 상환기간 연수) × (해당 과세기간의 차입금 상환월수 / 12)” 이상의 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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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6-법규소득-0077 (<time datetime="2026-02-12">2026.02.12</time> 회신), "중도상환하면 비거치식 공제한도가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876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8768)
- 원 제목
- 차입금을 중도상환하여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에 적용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 한도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