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상대방 차입금을 넘겨받으면 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5-원천-0323회신일 2025.05.07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상대방 차입금을 넘겨받으면 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5.05.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5.05.07

해당 차입금은 소득공제 대상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동취득 주택의 상대방 명의 차입금을 지분 취득과 함께 본인 명의로 바꾼 경우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차입금은 소득공제 대상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득세법 제52조 제5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12조 제8항에 따른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타인과 공동명의로 취득한 주택을 담보로 상대방 명의의 차입금이 있었다. 본인이 상대방의 1/2 지분을 취득하면서 차입금을 본인 단독 명의로 변경하였다.

질의요지

타인과 공동 명의로 취득한 주택을 담보로 상대방 명의로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본인 단독 명의(상대방 1/2지분 취득)로 변경한 경우, 해당 차입금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원문)

타인과 공동 명의로 취득한 주택을 담보로 상대방 명의로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본인 단독 명의(상대방 1/2지분 취득)로 변경한 경우, 해당 차입금은 소득세법 제52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2조 제8항에서 규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2024-원천-1386(2024.9.25.)

○사전-2024-법규소득-0206(2024.7.9.)

정제 정리

질의

공동명의 주택을 담보로 상대방 명의로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본인 단독 명의로 변경한 경우의 공제 여부

회답

타인과 공동 명의로 취득한 주택을 담보로 상대방 명의로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본인 단독 명의로 변경한 경우, 해당 차입금은 소득세법 제52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2조 제8항에서 규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참고 해석사례:

· 서면-2024-원천-1386(2024.9.25.)

· 사전-2024-법규소득-0206(2024.7.9.)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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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5-원천-0323 (2025.05.07 회신), "상대방 차입금을 넘겨받으면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207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2079)
원 제목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 관련 질의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