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분양권은 언제 주택으로 보아 공제를 배제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6-원천-0247회신일 2026.05.11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분양권은 언제 주택으로 보아 공제를 배제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6.05.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6.05.11

분양권은 잔금청산일에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공동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분양권이 주택으로 전환되는 시기와 공동소유주택의 주택 수 판단방법을 물었다. 분양권은 잔금청산일에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공동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23.10.5. B아파트 취득 때 2주택 보유 세대가 되어 ’23년부터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6.04.2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52조 제5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23.10.5. B아파트를 취득하였고, 공동소유주택을 포함하면 2주택 보유 세대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분양권의 주택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이고, 공동소유주택은 공동 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봄

회답

원천세과-428

본문(원문)

분양권의 주택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이고, 공동소유주택은 공동 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23.10.5. B아파트 취득시 2주택 보유 세대에 해당되므로,

’23년부터 소득세법 제52조 제5항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에서 분양권의 주택 취득시기와 공동소유주택의 소유 판단방법.

회답

분양권의 주택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이고, 공동소유주택은 공동 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23.10.5. B아파트 취득 시 2주택 보유 세대에 해당하므로 ’23년부터 소득세법 제52조 제5항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6-원천-0247 (2026.05.11 회신), "분양권은 언제 주택으로 보아 공제를 배제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2089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20895)
원 제목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적용 여부(주택분양권의 주택 전환 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