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세대원이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 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5-원천-2406회신일 2026.06.23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세대원이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 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6.06.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6.06.23

세대주가 아닌 거주자는 실제 거주하고 다른 요건도 모두 충족해야 공제받을 수 있다.

세대주가 아닌 거주자의 실제 거주 여부와 이자상환액 공제 적용 시기 및 범위를 물었다. 세대주가 아닌 거주자는 실제 거주하고 다른 요건도 모두 충족해야 공제받을 수 있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공제 대상이면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이자상환액을 공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세대주가 아닌 거주자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사안이다. 실제 거주하지 않게 되거나 다시 실제 거주하게 되는 경우의 적용 여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질의1] 소득세법 제52조 제5항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는, 세대주가 아닌 거주자에 대해서는 실제 거주하는 경우만 적용(소득세법 제52조 제5항 제3호)

[질의2] 세대주가 아닌 거주자가 실제 거주하게 되는 경우 그 외 소득세법 제52조 제5항에 따른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 공제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공제 가능함

[질의3]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이자상환액을 공제함

회답

원천세과-559

본문(원문)

[질의1] 소득세법 제52조 제5항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는, 세대주가 아닌 거주자에 대해서는 실제 거주하는 경우만 적용(소득세법 제52조 제5항 제3호)

[질의2] 세대주가 아닌 거주자가 실제 거주하게 되는 경우 그 외 소득세법 제52조 제5항에 따른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 공제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공제 가능함

[질의3]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이자상환액을 공제함

정제 정리

질의

1. 세대주가 아닌 거주자가 실제 거주하지 않는 경우 공제 적용 여부

2. 다시 실제 거주하게 된 경우 공제 가능 여부

3. 공제 대상이 되는 이자상환액의 범위

회답

1. 소득세법 제52조 제5항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는 세대주가 아닌 거주자에 대해서는 실제 거주하는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2. 세대주가 아닌 거주자가 실제 거주하게 되고 그 밖의 소득세법 제52조 제5항에 따른 공제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공제할 수 있습니다.

3.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이자상환액을 공제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5-원천-2406 (2026.06.23 회신), "세대원이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2172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21728)
원 제목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 공제 적용 여부(세대주가 아닌 거주자가 실제 거주하지 않게 된 경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