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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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49건 · 3/3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01 누락한 주택대출 이자공제를 다시 받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주가 일정요건에 따라 차입하여야 하는 것이며, 연말정산시 미공제분에 대하여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하여 공제가능함
소득세소득세법2007.04.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의 공제요건과 연말정산 누락분의 공제방법을 물었다. 법정요건을 갖추면 공제되며 누락분은 다음 연도 5월 확정신고로 공제받을 수 있다. 무주택 세대주가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국민주택규모 주택 취득을 위해 차입하는 등의 요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02 주택대출을 다른 금융기관으로 옮겨도 이자공제가 되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대상 주택의 가격은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3억원 이하를 판단하며, 다른 금융기관으로 차입금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기존차입금의 잔액에 대한 이자상환액에 대해 공제가 가능함
소득세소득세법2007.03.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다른 금융기관으로 이전할 때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여부를 물었다. 주택가격은 취득 당시 기준시가로 3억원 이하인지 판단하며 기존 차입금 잔액의 이자는 공제할 수 있다. 금융기관이 기존 잔액을 직접 상환하고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이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3 중도금대출 전환 시 주택자금공제가 가능한가?
2005.12.31. 이전에 차입금을 차입한 경우로서, 동 주택의 완공으로 당해 차입금이 2006.1.1. 이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전환시 기준시가 요건 충족여부와 관계없이)되는 경우에는 그 이자상환액에 대하
소득세-2007.03.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도금대출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때 주택자금공제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기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회답 본문에는 기준시가나 전환 시점에 따른 직접적인 결론이 제시되지 않았다.

104 완공 후 전환한 차입금 이자도 공제되나?
2005.12.31. 이전에 차입금을 차입한 경우로서, 동 주택의 완공으로 당해 차입금이 2006.1.1. 이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전환시 기준시가 요건 충족여부와 관계없이)되는 경우에는 그 이자상환액에 대하
소득세소득세법2007.03.2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완공 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한 차입금의 이자상환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2005.12.31. 이전에 차입하고 2006.1.1. 이후 전환한 경우 주택자금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무주택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취득권리를 얻어 해당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차입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05 한도대출 이자도 주택자금 공제 대상인가?
대출약관에 의해 설정된 한도액 범위 내에서 차입과 상환을 반복할 수 있는 한도거래방식의 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은 소득공제대상이 아님
소득세소득세법2007.03.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도거래 방식의 주택저당차입금 이자가 소득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차입과 상환을 반복할 수 있는 한도거래 차입금의 이자는 공제되지 않는다. 해당 차입금은 「소득세법」상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06 최초 공시 전 취득 주택의 기준시가는 얼마인가?
공동주택이 최초로 공시되기 전에 공동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당해 주택 취득당시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한 공동주택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당해 주택의 기준시가로 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7.02.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가격 최초 공시 전에 취득한 공동주택의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 당시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한 공동주택 가액이 있으면 그 가액을 기준시가로 한다. 국세청장이 별도로 결정·고시한 공동주택가격이 있으면 그 가격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07 2005년 이전 주택대출 이자는 공제되나?
2005.12.31일 이전에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경우, 거주자가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는 본인이 실제 거주한 주택에 한하여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기간동안 발생한 이자상환액에 대하여 공제를 적용함.
소득세소득세법2007.02.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5.12.31. 이전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 공제 여부를 묻는다. 2주택 이상 소유자는 본인이 실제 거주한 주택의 거주기간 중 발생한 이자상환액만 공제된다. 해당 요건을 갖춘 이자상환액에 소득세법 제52조 제3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08 한도거래 대출도 주택대출 이자공제가 되나?
“한도거래”방식으로 차입한 차입금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7.01.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도거래 방식의 차입금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한도거래 방식으로 차입한 금액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약정 한도 안에서 차입과 상환을 반복할 수 있는 대출이라는 점이 핵심이다.

근거 법령·조문
109 부인 주택 대출이자를 남편이 공제받을 수 있나?
부인 소유의 주택에 대한 차입금 이자상환액을 남편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7.01.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인 소유 주택의 차입금 이자를 남편의 근로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남편의 근로소득금액에서는 해당 이자상환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공제를 받으려면 해당 근로소득자가 요건에 맞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차입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0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은 언제까지 차입해야 하나?
소득세법 제5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2조 제6항의 요건에 규정된 장기 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의 소득공제를 적용 받기 위해서는 당해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일 부터 3월 이내 차입하여야 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6.11.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의 소득공제를 받기 위한 차입기한을 물었다. 해당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일부터 3월 이내에 차입해야 한다. 소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규정된 공제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1 상환 중 거치기간을 두어도 이자공제가 되나?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주인 거주자(일용근로자를 제외한다)가 소득세법상 요건을 갖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거치기간 없이 차입한 후 당해 차입금 상환기간 중 거치기간 1년을 적용받는 경우 당해 차입금의 이자상환액은 소득공제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6.09.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입 후 상환기간 중 1년의 거치기간을 적용받으면 이자상환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 요건을 갖춘 차입금이라면 해당 이자상환액에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주인 거주자가 거치기간 없이 차입한 뒤 상환 중 1년을 거치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12 분양권 차입금은 언제까지 소득공제 대상인가?
분양권을 취득하고 동 주택의 완공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전환을 조건으로 차입한 금융기관 차입금은 상환기간에 관계없이 그 차입일부터 당해 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일까지 소득공제대상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보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6.09.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권 취득자금 차입금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적용요건을 물었다. 완공 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하는 조건이면 상환기간과 관계없이 해당 차입금으로 본다. 차입일부터 해당 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일까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13 분양권 차입금은 언제까지 저당차입금으로 보나?
주택분양권 취득후 주택의 완공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 조건으로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한 경우에는 상환기간에 관계없이 그 차입일부터 당해 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일까지 차입금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보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6.09.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완공 때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조건의 분양권 차입금을 인정하는 기간을 물었다. 상환기간과 관계없이 차입일부터 소유권보존등기일까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본다. 주택분양권을 취득하고 완공 시 전환한다는 조건으로 금융기관 등에서 차입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4 한도거래 주택대출 이자도 소득공제되는가?
대출약관에 의해 일정 한도액을 설정하고 약정된 한도액 범위내에서 차입과 상환을 반 복할 수 있는‘한도거래’방식으로 차입한 차입금은 「소득세법」제5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포함되지 아니
소득세소득세법2006.09.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도거래 방식의 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이 소득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차입과 상환을 반복할 수 있는 한도거래 차입금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대출약관으로 한도액을 설정하고 그 범위에서 반복 거래할 수 있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15 주택담보대출 이전 후 이자도 소득공제되나?
차입자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하여 금융기관에 이를 상환 후 저당권을 설정하는 형태로 이전하는 경우, 기준차입금을 한도로 이자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가 가능함
소득세소득세법2006.07.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금융기관 내 또는 다른 금융기관으로 이전할 때 이자 공제 여부를 묻는다. 금융기관이 기존 잔액을 직접 상환하고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해 이전하면 기존차입금 한도로 공제된다. 상환기간은 기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최초로 차입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16 공동명의 주택의 공제대상 가격은 어떻게 판단하나?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를 제외한다)로서 세대주가 본인과 배우자 공동명의의 주택취득 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대상 주택의 가격은 당해 주택의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하여 ‘3억원 이하’ 적용 여부를
소득세소득세법2006.06.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인과 배우자 공동명의 주택의 이자상환액 공제대상 가격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3억원 이하’인지 판단한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세대주가 공동명의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117 임대아파트 차입금 이자도 소득공제되나?
일정기간 사용 후 분양되는 임대아파트와 관련하여 임차인이 차입한 금액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음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6.03.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아파트와 관련해 임차인이 차입한 금액의 이자상환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임대기간 중의 차입금은 공제되지 않지만 소유권 이전 시 신규 차입금은 공제될 수 있다. 소유권 이전 시 신규 대출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요건에 부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8 부담부증여로 승계한 차입금도 공제되나?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부담부증여로 취득함에 있어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승계 받는 경우에는 공제대상 차입금에 포함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5.11.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로 주택과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승계한 경우 소득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법정 요건을 충족하여 승계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은 공제대상 차입금에 포함된다. 주택 수는 근로자와 배우자 및 같은 주소나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포함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9 변경계약으로 전환한 대출도 이자공제되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차입 후 변경계약서에 의하여 전환하는 차입금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대상 차입금에 해당되지 아니함
소득세소득세법2005.02.0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권 대출을 변경계약으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때 공제 여부 등을 물었다. 차입 후 변경계약서로 전환한 차입금에는 해당 이자상환액 공제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 변경계약서는 새로운 소비대차 증서로 보아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20 선택적으로 전환하는 주택대출도 이자공제되나?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완공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이 선택사항이거나, 추가 약정서에 의하여 전환하는 차입금인 경우 이자상환액 공제 적용 안됨
소득세소득세법2005.01.1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공 때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선택 전환하는 대출의 이자공제 여부 등을 물었다. 전환이 선택사항이거나 추가 약정에 따른 차입금은 해당 이자공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추가약정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이며 담보 목적의 자산 양도는 일정 요건에서 양도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21 15년 이상 신규차입금으로 상환하면 공제되나?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인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차입한 기존차입금을 상환기간 15년 이상의 신규차입금으로 상환하는 경우에는 기존차입금의 잔액을 한도로 소득공제대상 장기주택저당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4.12.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5년 미만의 기존차입금을 15년 이상 신규차입금으로 상환할 때 소득공제 여부를 물었다. 기존차입금 잔액을 한도로 신규차입금을 소득공제 대상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본다. 기존차입금과 신규차입금이 규정된 요건을 충족하고 신규차입금의 거치기간은 3년 이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2 배우자 명의 주택대출 이자도 소득공제되나?
배우자 명의의 주택에 대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은 근로자 본인의 근로소득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4.12.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 명의 주택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를 본인이 공제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그 이자상환액은 근로자 본인의 근로소득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는 시행령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3 본인 교육비와 전환 대출 이자는 어떻게 공제하나?
근로자 본인이 대학 또는 대학원의 1학기 이상에 상당하는 교육과정에 등록하여 지급한 수업료, 입학금, 기타 공납금은 전액 교육비공제대상임
소득세소득세법2004.10.2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인의 대학·대학원 교육비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전환 시 이자상환액 공제 방법을 물었다. 1학기 이상 교육과정의 공납금은 전액 공제되며 요건을 갖춘 신규차입금도 공제대상이다. 2004년 이후 전환 시 전환 전·후 한도는 각각 6백만원과 1천만원이며 합계 공제는 연 1천만원까지다.

근거 법령·조문
124 상환기간 전환 전후 공제한도는 어떻게 적용하나?
상환기간 10년 이상 15년 미만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2004년 이후 상환기간 15년 이상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 전 이자상환액은 6백만원을, 전환 후 이자상환액은 1천만원을 공제한도로 함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4.10.2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입금의 상환기간을 15년 이상으로 전환한 경우와 양수자가 새로 차입한 경우의 공제 적용을 물었다. 전환 전은 6백만원, 전환 후는 1천만원 한도이며 합계는 연 1천만원을 넘을 수 없다. 양수자의 차입 시기와 상환기간 요건에 따라 적격 여부를 판단하고, 일부는 신규차입금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25 기존 주택대출을 15년 대출로 바꾸면 얼마가 공제되나?
기존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상환기간 15년의 신규차입금으로 상환하는 경우 소득공제대상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의 범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4.08.2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주택차입금을 상환기간 15년의 신규차입금으로 바꿀 때 공제 범위를 물었다. 공제대상은 취득일부터 3월 시점의 잔액과 이후 상환 시점까지의 최소차입금 중 적은 금액이다. 대환 차입금은 대환시점, 만기연장 차입금은 최초차입일을 기준으로 관련 요건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26 기존 차입금을 15년 이상 대출로 갚으면 공제되나?
기존 차입금을 상환기간 15년 이상으로 하여 차입한 신규차입금으로 상환하는 경우 신규 차입금은 소득공제대상 차입금에 해당함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4.07.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차입금을 15년 이상 신규차입금으로 상환할 때 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법정 예외규정을 적용받는 기존 차입금이라면 신규차입금도 소득공제 대상이다. 신규차입금의 상환기간은 15년 이상이고 거치기간은 3년 이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7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 요건은 무엇인가?
특별공제대상 장기주택 저당차입금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소유권이전등기일로부터 3월이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하여야 함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4.04.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취득을 위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 특별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시행령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면 특별공제 대상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한다. 일용근로자가 아닌 근로소득 있는 세대주가 국민주택 규모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해 금융기관에서 차입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28 주거용 오피스텔 이자도 소득공제되나?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에 해당되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대상 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함
소득세소득세법2004.04.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용 오피스텔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이 공제대상인지 묻는다. 오피스텔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대상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이며 국민주택기금 융자대상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29 주택과 인수한 담보대출 이자도 공제되나?
주택과 함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인수한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해당하여 소득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음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3.10.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함께 인수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상 요건을 충족하면 특별공제 대상이 되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차입금이 제112조 제6항 제1호와 제3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0 3년 만기 주택대출 전환 후 이자도 공제되나?
당초 3년 만기 주택차입금을 소유권이전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그 이자상환액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음
소득세-2003.03.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년 만기 주택차입금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한 뒤 이자 공제 여부를 물었다. 소유권이전일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전환했다면 이자상환액을 소득공제받을 수 없다. 당초 차입금의 만기는 3년이고 이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한 경우이다.

131 주택대출 명의변경 전후의 이자는 언제부터 공제되는가?
매매계약서와 차입금이자상환통장 등에 의하여 주택취득과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승계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자를 실질적인 채무자로 명의변경한 시점부터 상환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액에 대하여는 공제받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3.01.2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함께 인수한 실질 채무자가 이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채무자 명의변경 전 이자는 공제할 수 없지만 명의변경 시점부터 상환한 이자는 확인 자료가 있으면 공제할 수 있다. 매매계약서와 이자상환통장 등으로 주택취득과 차입금 승계가 확인되고 시행령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2 인수한 주택저당차입금의 명의변경 전 이자도 공제되는가?
주택양수인이 주택 전소유자로부터 주택취득과 함께 전소유자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인수한 경우, 주택양수인의 채무자명의 변경 전 이자상환액은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3.01.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소유자로부터 인수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양수인 명의로 변경하기 전 낸 이자는 공제되지 않지만 실질 채무자로 명의변경한 뒤 낸 이자는 공제될 수 있다. 매매계약서와 이자상환통장 등으로 주택취득과 차입금 승계가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3 상속한 주택저당차입금 이자도 소득공제되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주택과 함께 상속받은 경우, 공제대상 차입금에 해당함
소득세-2002.12.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버지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주택과 함께 상속받은 자녀가 이자상환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상속 시점에 자녀와 차입금이 각각 공제요건을 충족하면 공제대상 차입금에 해당한다. 자녀가 이자상환액공제 대상자이고 해당 차입금도 공제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134 상속한 주택대출 이자도 소득공제되나?
父가 이자상환액공제를 받고 있다가 사망하여 子가 주택 및 장기주택차입금을 상속받은 경우, 子가 상속받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은 공제대상차입금에 포함되는 것임.
소득세-2002.12.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버지의 주택과 장기주택차입금을 상속받은 아들이 이자상환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상속받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은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대상차입금에 포함된다. 상속시점에 아들이 공제 대상자이고 해당 차입금도 공제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135 같은 금융기관에서 대환해도 이자공제가 계속되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적용 받다가 동일 금융기관 내 다른 종류의 대출로 대환시, 대환후의 차입금에 대한 소득공제 계속 적용 여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2.08.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같은 금융기관의 다른 대출로 대환한 뒤에도 이자상환액 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대환 후 차입금이 별도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특별공제대상 차입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동일 금융기관 내 다른 종류 대출로의 대환은 시행령상 정해진 대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36 같은 금융기관에서 차환해도 이자공제되나?
근로소득자가 기존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동일 금융기관내 다른 종류의 대출로 차환하는 경우 차환 후 차입금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12조 제6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한 공제대상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2.06.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주택저당차입금을 같은 금융기관의 다른 대출로 차환할 때 공제 여부를 물었다. 차환 후 차입금이 시행령상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공제대상 차입금으로 보지 않는다. 판단 대상은 근로소득자가 동일 금융기관 내에서 다른 종류의 대출로 차환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37 차입금 대환 때 주택자금공제가 적용되나?
우리 청 기회신 원천46013-147(2002.4.30)호와 같은 건으로 검토의견서를 송부하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소득세-2002.05.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대환할 때 연말정산 주택자금공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원문에는 적용 여부에 관한 직접적인 결론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국세청은 같은 사안의 기회신과 검토의견서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138 대위변제한 국민주택기금 이자도 공제되나?
주택건설사업자가 아파트 건설공사 중에 부도발생하여 ○○(주)가 당해 공사를 승계하여 건설업체의 국민주택기금 융자금에 대한 이자를 대위 변제하고, 개별 등기 후 입주자로부터 되돌려 받고 있는 이자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소득세소득세법2002.05.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 승계자가 대위변제한 국민주택기금 이자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인지 물었다. 입주자로부터 되돌려 받는 해당 이자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입주일부터 채무자를 입주자로 대환처리한 날까지의 이자라는 점이 판단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139 대위변제·대환 후 이자도 주택차입금 공제대상인가?
주택건설사업자가 아파트 건설공사 중에 부도발생하여 ○○보증(주)이 당해 공사를 승계하여 건설업체의 국민주택기금 융자금에 대한 이자를 대위 변제하고 개별 등기 후 입주자로부터 되돌려 받고있는 이자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소득세소득세법2002.04.3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증회사의 대위변제 이자와 대환 또는 만기연장 후 이자의 소득공제 여부를 물었다. 대위변제 후 회수한 이자와 단기 대환 후 이자는 공제되지 않으며 기존 대출의 만기연장 이자는 공제된다. 만기 대환은 기존 장기주택저당차입금과 별개의 차입금이므로 이자상환액을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40 분양권 차입금은 어떤 때 공제 대상이 되나?
주택분양권을 취득하고 당해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동 주택완공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차입하여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보는 경우에 차입금 상환기간(거치기간 포함)은 당초 차입시 10년 이상이어야
소득세-2001.12.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분양권 관련 차입금을 공제 대상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계약내용이 불분명해 직접 답변하지 않고 유사한 기존 회신을 안내하였다. 유사사례에서는 당초 상환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전환조건이 대출약관에 명시되어야 한다.

141 등기 전 받은 주택대출도 장기차입금인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만기 10년 이상 주택자금을 차입한 후에 지체없이 본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는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함
소득세소득세법2001.06.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취득과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받은 차입금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인지 물었다.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해 만기 10년 이상 차입한 뒤 지체 없이 본인 명의로 등기하면 해당한다.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취득을 위한 금융기관 차입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2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은 언제 소득공제되나?
주택자금공제대상 차입금은, 법령상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요건을 갖춘 차입금으로서, 주택취득자금 용도로 차입한 차입금을 말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2001.02.05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형태의 주택 관련 차입금이 주택자금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법정 요건을 갖추고 주택취득자금 용도로 차입한 금액이 공제 대상이다. 신축주택 차입금, 채무자 명의 변경 및 10년 이상 장기차입금에는 각각 제시된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43 2000년 10월 이전 차입금에 개정요건이 적용되나?
특별공제의 요건을 갖추어 2000년 10월 31일 이전에 차입한 주택저당차입금의 경우에는, 주택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부터 3월 이내에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요건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1.01.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0.10.31. 이전 차입한 주택저당차입금에 개정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요건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특별공제 요건을 갖춘 해당 차입금에는 시행령의 개정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소득세법」상 특별공제 요건을 갖추고 2000.10.31. 이전에 차입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4 공동명의 주택 차입금 이자도 공제받을 수 있나?
주택을 타인과 공동명의로 구입하거나 공동명의로 주택자금을 차입한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하는 것임.
소득세-2001.01.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명의 주택 구입 또는 공동명의 주택자금 차입 시 이자상환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각 사례별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적용한다.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관련 공제는 과세기간 종료일의 기본공제대상자 해당 여부 등에 따른다.

145 금융기관의 종업원 대출도 주택이자 공제되나?
일반개인에게 대출거래를 할 수 없는 금융기관이, 자사 종업원에게 복리목적으로 대출한 차입금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1.01.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이 자사 종업원에게 복리 목적으로 대출한 차입금의 이자상환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차입금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일반개인과 대출거래를 할 수 없는 금융기관의 종업원 대출은 법정 차입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46 어떤 차입금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하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란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등인 근로소득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본인 명의의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본인명의로 차입한 차입금을 말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0.12.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공제 대상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범위를 물었다. 근로소득자가 본인 명의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본인 명의로 차입한 금액을 말한다.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등이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차입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7 분양권 대출의 상환기간은 처음부터 10년이어야 하나요?
주택분양권을 취득하고 당해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동 주택완공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차입하여 장기 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보는 경우에 차입금 상환기간(거치기간 포함)은 당초 차입시 10년 이상이어야
소득세소득세법2000.12.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권 취득 대출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보려면 상환기간이 언제부터 10년 이상이어야 하는지 물었다. 거치기간을 포함한 상환기간은 당초 차입 시부터 10년 이상이어야 한다. 주택 완공 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한다는 조건도 대출약관 등에 명시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8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범위와 상환기간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특별공제와 관련하여 2000년 11월 1일이후 차입하는 차입금의 범위는 주택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부터 3월 이내에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말하는 것임.
소득세-2000.11.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공제 대상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범위와 상환기간 계산 기준을 물었다. 2000년 11월 1일 이후 차입금은 등기일부터 3월 이내 차입한 것이며 상환기간은 차입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차입금이 있는 주택을 사면 전소유자가 그 차입금을 최초로 차입한 때부터 상환기간을 계산한다.

149 주택차입금 공제대상 이자의 범위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특별공제와 관련하여 공제대상 이자상환액은 법시행일 이후 상환하는 이자상환액이며, 연체이자를 포함하지 아니하는 정상이자인 것임.
소득세-2000.11.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주택저당차입금 특별공제의 이자 범위와 거주·상환기간 요건을 물었다. 공제대상은 법 시행 후 상환한 정상이자이며 연체이자는 포함하지 않는다. 실제 거주는 과세기간 중 계속 거주를, 10년은 차입 당시 상환기간을 뜻한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