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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 주택 차입금 이자도 공제받을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각 사례별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적용한다.
공동명의 주택 구입 또는 공동명의 주택자금 차입 시 이자상환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각 사례별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적용한다.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관련 공제는 과세기간 종료일의 기본공제대상자 해당 여부 등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근로자가 타인과 공동명의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공동명의로 주택자금을 차입한 경우이다.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결혼이나 이혼으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경우도 함께 다루었다.
질의요지
주택을 타인과 공동명의로 구입하거나 공동명의로 주택자금을 차입한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질의 1’은 우리부 소득46073.203, 2000.12.28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질의 2’와 관련하여 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결혼 또는 이혼으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당해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을 위하여 지출한 금액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며, 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은 중도입사ㆍ중도퇴직 여부등에 관계없이 연가 소득금액(배우자의 경우에는 이자소득ㆍ배당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3. ‘질의 3’과 관련하여 주택을 타인과 공동명의로 구입하거나 공동명의로 주택자금을 차입한 경우 각 사례별로 아래와 같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질의 1.
2.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을 위하여 지출한 금액의 소득공제 여부.
3. 주택을 공동명의로 구입하거나 공동명의로 주택자금을 차입한 경우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여부.
회답
1. ‘질의 1’은 소득46073.203, 2000.12.28호를 참고합니다.
2. 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결혼 또는 이혼으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면 그들을 위하여 지출한 금액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은 중도입사·중도퇴직 여부 등에 관계없이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3. 주택을 타인과 공동명의로 구입하거나 공동명의로 주택자금을 차입한 경우 각 사례별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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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득46073-12 (<time datetime="2001-01-17">2001.01.17</time> 회신), "공동명의 주택 차입금 이자도 공제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25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259)
- 원 제목
- 주택의 공동명의 구입 또는 주택자금을 공동차입시 이자상환액 공제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