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2000년 10월 이전 차입금에 개정요건이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209회신일 2001.01.27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2000년 10월 이전 차입금에 개정요건이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1.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1.27

특별공제 요건을 갖춘 해당 차입금에는 시행령의 개정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2000.10.31. 이전 차입한 주택저당차입금에 개정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요건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특별공제 요건을 갖춘 해당 차입금에는 시행령의 개정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소득세법」상 특별공제 요건을 갖추고 2000.10.31. 이전에 차입한 경우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별공제 요건을 갖춘 주택저당차입금을 2000.10.31. 이전에 차입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특별공제의 요건을 갖추어 2000년 10월 31일 이전에 차입한 주택저당차입금의 경우에는, 주택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부터 3월 이내에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요건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와 같이 소득세법제52조제4항제3호의 요건을 갖추어 2000.10.31일이전에 차입한 주택저당차입금의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12조제6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2000.10.31. 이전에 차입한 주택저당차입금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제52조제4항제3호의 요건을 갖추어 2000.10.31일이전에 차입한 주택저당차입금의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12조제6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209 (2001.01.27 회신), "2000년 10월 이전 차입금에 개정요건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828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8286)
원 제목
장기주택 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