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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10월 이전 차입금에 개정요건이 적용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특별공제 요건을 갖춘 해당 차입금에는 시행령의 개정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2000.10.31. 이전 차입한 주택저당차입금에 개정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요건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특별공제 요건을 갖춘 해당 차입금에는 시행령의 개정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소득세법」상 특별공제 요건을 갖추고 2000.10.31. 이전에 차입한 경우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별공제 요건을 갖춘 주택저당차입금을 2000.10.31. 이전에 차입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특별공제의 요건을 갖추어 2000년 10월 31일 이전에 차입한 주택저당차입금의 경우에는, 주택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부터 3월 이내에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요건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와 같이 소득세법제52조제4항제3호의 요건을 갖추어 2000.10.31일이전에 차입한 주택저당차입금의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12조제6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2000.10.31. 이전에 차입한 주택저당차입금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제52조제4항제3호의 요건을 갖추어 2000.10.31일이전에 차입한 주택저당차입금의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12조제6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52조제4항제3호 (특별소득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제6항제2호 (주택자금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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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209 (2001.01.27 회신), "2000년 10월 이전 차입금에 개정요건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828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8286)
- 원 제목
- 장기주택 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