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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금대출 전환 시 주택자금공제가 가능한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회답은 기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중도금대출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때 주택자금공제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기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회답 본문에는 기준시가나 전환 시점에 따른 직접적인 결론이 제시되지 않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2005.12.31. 이전에 차입금을 차입한 경우로서, 동 주택의 완공으로 당해 차입금이 2006.1.1. 이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전환시 기준시가 요건 충족여부와 관계없이)되는 경우에는 그 이자상환액에 대하여 주택자금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질의회신문【서면1팀-1739, 2007.12.2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중도금대출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때 차입금 대상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 이상이면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기질의회신문【서면1팀-1739, 2007.12.2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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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92 (<time datetime="2007-03-24">2007.03.24</time> 회신), "중도금대출 전환 시 주택자금공제가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857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8576)
- 원 제목
- 소득세법 제52조 개정 전 차입한 중도금대출에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 시 차입금 대상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 이상 인 경우 소득공제 대상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