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차입금 대환 때 주택자금공제가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원천46013-10056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차입금 대환 때 주택자금공제가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5.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에는 적용 여부에 관한 직접적인 결론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대환할 때 연말정산 주택자금공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원문에는 적용 여부에 관한 직접적인 결론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국세청은 같은 사안의 기회신과 검토의견서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대환하고 연말정산에서 주택자금공제를 적용하려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우리 청 기회신 원천46013-147(2002.4.30)호와 같은 건으로 검토의견서를 송부하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본문(원문)

우리 청 기회신 원천46013-147(2002.4.30)호와 같은 건으로 검토의견서를 송부하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대환하는 경우 연말정산 시 주택자금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우리 청 기회신 원천46013-147(2002.4.30)호와 같은 건으로 검토의견서를 송부하니 참고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원천46013-147 대위변제·대환 후 이자도 주택차입금 공제대상인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원천46013-10056 (<time datetime="2002-05-16">2002.05.16</time> 회신), "차입금 대환 때 주택자금공제가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90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3900)
원 제목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대환하는 경우 연말정산시 주택자금공제 적용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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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