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상속한 주택저당차입금 이자도 소득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3-12211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상속한 주택저당차입금 이자도 소득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12.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상속 시점에 자녀와 차입금이 각각 공제요건을 충족하면 공제대상 차입금에 해당한다.

아버지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주택과 함께 상속받은 자녀가 이자상환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상속 시점에 자녀와 차입금이 각각 공제요건을 충족하면 공제대상 차입금에 해당한다. 자녀가 이자상환액공제 대상자이고 해당 차입금도 공제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녀가 아버지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주택과 함께 상속받았다.

질의요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주택과 함께 상속받은 경우, 공제대상 차입금에 해당함

본문(원문)

아버지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자녀가 주택과 함께 상속받은 경우, 상속시점에서 자녀가 장기주택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 대상자에 해당하고 동 차입금이 공제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공제대상 차입금에 해당하는 것이다.

정제 정리

질의

아버지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자녀가 주택과 함께 상속받은 경우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인지 여부.

회답

상속시점에서 자녀가 장기주택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 대상자에 해당하고 해당 차입금이 공제요건을 충족하면 공제대상 차입금에 해당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3-12211 (<time datetime="2002-12-10">2002.12.10</time> 회신), "상속한 주택저당차입금 이자도 소득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217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2173)
원 제목
상속받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대상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