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배우자 명의 주택대출 이자도 소득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11회신일 2004.12.06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배우자 명의 주택대출 이자도 소득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12.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12.06

그 이자상환액은 근로자 본인의 근로소득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배우자 명의 주택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를 본인이 공제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그 이자상환액은 근로자 본인의 근로소득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는 시행령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배우자 명의의 주택에 대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은 근로자 본인의 근로소득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52조 제3항의 이자상환액공제 대상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은 동법시행령 제112조 제6항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배우자 명의의 주택에 대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은 근로자 본인의 근로소득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배우자 명의 주택에 대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 여부

회답

소득세법 제52조 제3항의 이자상환액공제 대상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은 동법시행령 제112조 제6항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배우자 명의 주택에 대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은 근로자 본인의 근로소득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11 (2004.12.06 회신), "배우자 명의 주택대출 이자도 소득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946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9463)
원 제목
배우자 명의 주택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액공제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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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