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분양권 차입금은 어떤 때 공제 대상이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3-10775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분양권 차입금은 어떤 때 공제 대상이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12.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계약내용이 불분명해 직접 답변하지 않고 유사한 기존 회신을 안내하였다.

주택분양권 관련 차입금을 공제 대상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계약내용이 불분명해 직접 답변하지 않고 유사한 기존 회신을 안내하였다. 유사사례에서는 당초 상환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전환조건이 대출약관에 명시되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분양권을 취득하고 주택 완공 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차입한 경우이다. 구체적인 차입금 계약내용은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주택분양권을 취득하고 당해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동 주택완공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차입하여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보는 경우에 차입금 상환기간(거치기간 포함)은 당초 차입시 10년 이상이어야 하는 것이며 전환조건도 대출약관에 명시되어 있어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차입금에 대한 계약내용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유사사례에 해당하는 우리청 기존 질의회신(법인46013-2448, 2000.12.23 및 서이46013-10322, 2001.10.09)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3-2448, 2000.12.23

주택분양권을 취득하고 당해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동 주택완공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차입하여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보는 경우에 차입금 상환기간(거치기간 포함)은 당초 차입시 10년이상이어야 하는 것이며 전환조건도 대출약관에 명시되어 있어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주택분양권 취득 관련 차입금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대상 차입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차입금 계약내용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므로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한다.

※ 법인46013-2448, 2000.12.23

주택분양권을 취득하고 주택 완공 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차입하여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보는 경우, 차입금 상환기간은 거치기간을 포함하여 당초 차입 시 10년 이상이어야 하고 전환조건도 대출약관에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3-2448 분양권 대출의 상환기간은 처음부터 10년이어야 하나요?
  • 서이46013-10322 후취담보대출 이자도 주택자금 소득공제 대상인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3-10775 (<time datetime="2001-12-19">2001.12.19</time> 회신), "분양권 차입금은 어떤 때 공제 대상이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30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300)
원 제목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공제대상 차입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