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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아파트 차입금 이자도 소득공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임대기간 중의 차입금은 공제되지 않지만 소유권 이전 시 신규 차입금은 공제될 수 있다.
임대아파트와 관련해 임차인이 차입한 금액의 이자상환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임대기간 중의 차입금은 공제되지 않지만 소유권 이전 시 신규 차입금은 공제될 수 있다. 소유권 이전 시 신규 대출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요건에 부합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일정기간 사용 후 분양되는 임대아파트와 관련하여 임차인이 차입한 금액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음
본문(원문)
일정기간 사용 후 분양되는 임대아파트와 관련하여 임차인이 차입한 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6항 제3호의 요건에 부합하지 않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며,
임대기간 만료 후 소유권이 이전되는 시점에 신규로 차입하면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6항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요건에 부합하는 대출을 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상환액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52조 제3항의 특별공제(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일정기간 사용 후 분양되는 임대아파트와 관련하여 임차인이 차입한 금액의 이자상환액이 소득공제 대상인지 여부.
회답
임차인이 차입한 금액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요건에 부합하지 않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임대기간 만료 후 소유권 이전 시점에 신규로 차입하고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요건에 부합하는 대출을 받으면 그 이자상환액은 특별공제가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제6항제3호 (주택자금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제6항 (주택자금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52조제3항 (특별소득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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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12 (2006.03.31 회신), "임대아파트 차입금 이자도 소득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923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9230)
- 원 제목
- 임대아파트 관련 차입금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