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임대아파트 차입금 이자도 소득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12회신일 2006.03.31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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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임대아파트 차입금 이자도 소득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3.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3.31

임대기간 중의 차입금은 공제되지 않지만 소유권 이전 시 신규 차입금은 공제될 수 있다.

임대아파트와 관련해 임차인이 차입한 금액의 이자상환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임대기간 중의 차입금은 공제되지 않지만 소유권 이전 시 신규 차입금은 공제될 수 있다. 소유권 이전 시 신규 대출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요건에 부합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일정기간 사용 후 분양되는 임대아파트와 관련하여 임차인이 차입한 금액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음

본문(원문)

일정기간 사용 후 분양되는 임대아파트와 관련하여 임차인이 차입한 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6항 제3호의 요건에 부합하지 않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며,

임대기간 만료 후 소유권이 이전되는 시점에 신규로 차입하면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6항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요건에 부합하는 대출을 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상환액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52조 제3항의 특별공제(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일정기간 사용 후 분양되는 임대아파트와 관련하여 임차인이 차입한 금액의 이자상환액이 소득공제 대상인지 여부.

회답

임차인이 차입한 금액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요건에 부합하지 않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임대기간 만료 후 소유권 이전 시점에 신규로 차입하고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요건에 부합하는 대출을 받으면 그 이자상환액은 특별공제가 가능하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12 (2006.03.31 회신), "임대아파트 차입금 이자도 소득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923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9230)
원 제목
임대아파트 관련 차입금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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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