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대위변제·대환 후 이자도 주택차입금 공제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원천46013-147회신일 2002.04.30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대위변제·대환 후 이자도 주택차입금 공제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4.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4.30

대위변제 후 회수한 이자와 단기 대환 후 이자는 공제되지 않으며 기존 대출의 만기연장 이자는 공제된다.

보증회사의 대위변제 이자와 대환 또는 만기연장 후 이자의 소득공제 여부를 물었다. 대위변제 후 회수한 이자와 단기 대환 후 이자는 공제되지 않으며 기존 대출의 만기연장 이자는 공제된다. 만기 대환은 기존 장기주택저당차입금과 별개의 차입금이므로 이자상환액을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52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03.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52조: 회신 당시 3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6개로 바뀌었다(수정 26개 · 삭제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日傭勤勞者를 제외한다)가 당해연도에 지급한 금액중 다음 각호에 규정한 것이 있는 때에는 이를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해당 과세기간에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주택건설사업자의 부도로 ○○보증(주)이 공사를 승계하고 국민주택기금 융자금 이자를 대위 변제한 뒤 입주자에게 회수하였다. 또한 10년 상환 대출을 단기 대출로 대환하거나 만기에 연장 또는 대환한 경우가 질의되었다.

질의요지

주택건설사업자가 아파트 건설공사 중에 부도발생하여 ○○보증(주)이 당해 공사를 승계하여 건설업체의 국민주택기금 융자금에 대한 이자를 대위 변제하고 개별 등기 후 입주자로부터 되돌려 받고있는 이자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주택건설사업자가 아파트 건설공사 중에 부도발생하여 ○○보증(주)이 당해 공사를 승계하여 건설업체의 국민주택기금 융자금에 대한 이자를 대위 변제하고 개별 등기후 입주자로부터 되돌려 받고 있는 이자 (입주일부터 국민주택기금의 채무자를 건설사업자에서 입주자 앞으로 대환 처리한 날까지에 대한 이자)는 소득세법 제52조에서 정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10년 상환 대출을 받아 5년간 이자를 납입하던 자가 타행 3년짜리 대출로 대환처리한 후 만기를 10년 요건에 충족되게 연장하더라도 대환처리한 후 발생한 당해 이자상환액은 소득공제 대상 아니며

10년 상환 대출을 받아 만기에 연장하는 경우에는 소득공제대상이나 만기에 대환처리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과는 별개의 차입금으로 당해 이자상환액은 소득공제 대상 아님

정제 정리

질의

주택건설사업자의 부도로 보증회사가 대위 변제한 이자와 기존 대출을 대환 또는 만기연장한 뒤 발생한 이자의 소득공제 대상 여부.

회답

주택건설사업자가 아파트 건설공사 중에 부도발생하여 ○○보증(주)이 당해 공사를 승계하여 건설업체의 국민주택기금 융자금에 대한 이자를 대위 변제하고 개별 등기후 입주자로부터 되돌려 받고 있는 이자(입주일부터 국민주택기금의 채무자를 건설사업자에서 입주자 앞으로 대환 처리한 날까지에 대한 이자)는 소득세법 제52조에서 정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10년 상환 대출을 받아 5년간 이자를 납입하던 자가 타행 3년짜리 대출로 대환처리한 후 만기를 10년 요건에 충족되게 연장하더라도 대환처리한 후 발생한 당해 이자상환액은 소득공제 대상 아니며,

10년 상환 대출을 받아 만기에 연장하는 경우에는 소득공제대상이나 만기에 대환처리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과는 별개의 차입금으로 당해 이자상환액은 소득공제 대상 아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원천46013-147 (2002.04.30 회신), "대위변제·대환 후 이자도 주택차입금 공제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77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778)
원 제목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에 따른 소득공제 대상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