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범위와 상환기간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3-483회신일 2000.11.27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범위와 상환기간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11.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11.27

2000년 11월 1일 이후 차입금은 등기일부터 3월 이내 차입한 것이며 상환기간은 차입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특별공제 대상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범위와 상환기간 계산 기준을 물었다. 2000년 11월 1일 이후 차입금은 등기일부터 3월 이내 차입한 것이며 상환기간은 차입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차입금이 있는 주택을 사면 전소유자가 그 차입금을 최초로 차입한 때부터 상환기간을 계산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000년 11월 1일 이후 차입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관한 사안이다. 기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 있는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도 함께 다루었다.

질의요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특별공제와 관련하여 2000년 11월 1일이후 차입하는 차입금의 범위는 주택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부터 3월 이내에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개정 소득세법(2000. 10. 23 법률 제6276호) 제52조 제3항에 규정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특별공제와 관련하여, 2000년 11월 1일이후 차입하는 차입금의 범위는 주택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부터 3월 이내에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말하는 것이며, 개정 소득세법시행령(2000. 10. 23 대통령령 제16988호) 제112조 제6항 제1호에 규정된 「차입금의 상환기간」은 차입당시의 상환기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2.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 있는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상환기간의 기산점은 소득세법시행령(2000. 10. 23 대통령령 제16988호) 제112조 제6항 제1호에 규정에 의하여 주택의 전소유자가 당해 차입금을 최초로 차입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 상환기간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특별공제에서 차입금의 범위와 상환기간의 계산 기준

회답

1. 개정 소득세법(2000. 10. 23 법률 제6276호) 제52조 제3항의 특별공제와 관련하여, 2000년 11월 1일 이후 차입하는 차입금은 주택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부터 3월 이내에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말합니다. 개정 소득세법시행령(2000. 10. 23 대통령령 제16988호) 제112조 제6항 제1호의 「차입금의 상환기간」은 차입 당시의 상환기간을 말합니다.

2.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 있는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주택의 전소유자가 해당 차입금을 최초로 차입한 때를 기준으로 상환기간을 계산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3-483 (2000.11.27 회신),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범위와 상환기간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81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811)
원 제목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차입금 범위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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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