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같은 금융기관에서 차환해도 이자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3-11155회신일 2002.06.03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같은 금융기관에서 차환해도 이자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6.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6.03

차환 후 차입금이 시행령상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공제대상 차입금으로 보지 않는다.

기존 주택저당차입금을 같은 금융기관의 다른 대출로 차환할 때 공제 여부를 물었다. 차환 후 차입금이 시행령상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공제대상 차입금으로 보지 않는다. 판단 대상은 근로소득자가 동일 금융기관 내에서 다른 종류의 대출로 차환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근로소득자가 기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동일 금융기관 안의 다른 종류 대출로 차환했다. 차환 후 차입금의 이자상환액 공제 가능 여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근로소득자가 기존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동일 금융기관내 다른 종류의 대출로 차환하는 경우 차환 후 차입금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12조 제6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한 공제대상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근로소득자가 기존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동일 금융기관내 다른 종류의 대출로 차환하는 경우 차환 후 차입금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12조제6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한 같은법 제5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대상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기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동일 금융기관 내 다른 종류의 대출로 차환한 경우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여부.

회답

근로소득자가 기존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동일 금융기관내 다른 종류의 대출로 차환하는 경우 차환 후 차입금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12조제6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한 같은법 제5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대상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3-11155 (2002.06.03 회신), "같은 금융기관에서 차환해도 이자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16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160)
원 제목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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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