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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주택저당차입금은 언제 소득공제되나?
법정 요건을 갖추고 주택취득자금 용도로 차입한 금액이 공제 대상이다.
여러 형태의 주택 관련 차입금이 주택자금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법정 요건을 갖추고 주택취득자금 용도로 차입한 금액이 공제 대상이다. 신축주택 차입금, 채무자 명의 변경 및 10년 이상 장기차입금에는 각각 제시된 규정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조세특례제한법상 신축주택 취득을 위해 2000.11.1일 이후 차입하거나 제3자로부터 주택을 인수하는 경우 등이 포함된 질의다.
질의요지
주택자금공제대상 차입금은, 법령상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요건을 갖춘 차입금으로서, 주택취득자금 용도로 차입한 차입금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질의1의 경우 소득세법시행규칙제58조제1항제4호(가)목에 의한 주택자금상환증명서는 금융기관이 증명서 발급일 현재 상환한 주택자금의 원리금에 대하여 발급하는 것입니다.
질의2,3,4의 경우 소득세법제52조제3항의 주택자금공제대상 차입금은 소득세법시행령제112조제6항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요건을 갖춘 차입금으로서 주택취득자금 용도로 차입한 차입금을 말하는 것입니다.
질의5와 같이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신축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2000.11.1일이후 차입한 차입금에 대하여는 2000.10.23일 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제112조제7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6과 같이 주택을 제3자로부터 인수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제112조제6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채무자명의를 변경한 날부터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7,8,9의 경우 소득세법제52조제4항제3호에 의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은 상환기간이 10년이상인 장기차입금으로서 대출약정서상 주택완공시 소득세법시행령제112조제6항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요건을 갖출 것을 조건으로 명시한 차입금을
정제 정리
질의
주택자금상환증명서 발급,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공제 요건 및 여러 주택 관련 차입금의 적용 여부.
회답
1. 질의1: 주택자금상환증명서는 금융기관이 증명서 발급일 현재 상환한 주택자금의 원리금에 대하여 발급함.
2. 질의2·3·4: 주택자금공제대상 차입금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요건을 갖추고 주택취득자금 용도로 차입한 차입금을 말함.
3. 질의5: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신축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2000.11.1일 이후 차입한 차입금에는 2000.10.23일 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 제112조 제7항을 적용함.
4. 질의6: 주택을 제3자로부터 인수하는 경우 채무자 명의를 변경한 날부터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함.
5. 질의7·8·9: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은 상환기간이 10년 이상이고 대출약정서에 주택 완공 시 법정 요건을 갖출 것을 조건으로 명시한 차입금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제4호 (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52조제3항 (특별소득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제6항 (주택자금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제7항 (주택자금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제6항제3호 (주택자금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52조제4항제3호 (특별소득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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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300 (2001.02.05 회신),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은 언제 소득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828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8289)
- 원 제목
- 주택취득 목적과 관계없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