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본인 교육비와 전환 대출 이자는 어떻게 공제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57회신일 2004.10.28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본인 교육비와 전환 대출 이자는 어떻게 공제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10.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10.28

1학기 이상 교육과정의 공납금은 전액 공제되며 요건을 갖춘 신규차입금도 공제대상이다.

본인의 대학·대학원 교육비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전환 시 이자상환액 공제 방법을 물었다. 1학기 이상 교육과정의 공납금은 전액 공제되며 요건을 갖춘 신규차입금도 공제대상이다. 2004년 이후 전환 시 전환 전·후 한도는 각각 6백만원과 1천만원이며 합계 공제는 연 1천만원까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근로자 본인이 대학 또는 대학원의 1학기 이상 교육과정에 등록해 공납금을 지급했다. 기존 또는 상환기간 10년 이상 15년 미만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상환기간 15년 이상인 차입금으로 상환하거나 전환하는 경우도 함께 다뤘다.

질의요지

근로자 본인이 대학 또는 대학원의 1학기 이상에 상당하는 교육과정에 등록하여 지급한 수업료, 입학금, 기타 공납금은 전액 교육비공제대상임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 등에 지급한 수업료ㆍ입학금ㆍ기타 공납금이 교육비공제대상으로 근로자 본인이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대학원의 1학기 이상에 상당하는 교육과정에 등록하여 해당 학교에 지급한 수업료ㆍ입학금ㆍ기타 공납금은 전액 교육비공제대상이며,

소득세법시행령 제112조 제7항 제4호를 적용함에 있어 동조 제6항 제2호 규정에 대한 예외규정인 소득세법시행령 제112조 제8항 또는 같은법 시행령 부칙 제3조(2000.10.23 개정 대통령령 제16988호)의 적용을 받는 기존 차입금을 상환기간 15년(거치기간 3년 이하) 이상으로 하여 차입한 신규차입금으로 상환하는 경우 신규차입금은 소득공제대상 차입금에 해당하는 것이고,

상환기간 10년 이상 15년 미만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2004년 이후 상환기간 15년 이상(거치기간 3년 이하)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 전 이자상환액은 공제한도 6백만원을 적용하고 전환 후 이자상환액은 공제한도 1천만원을 적용하는 것이며, 각각의 공제한도를 적용한 공제금액의 합계액이 연 1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여 소득공제 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근로자 본인의 대학 또는 대학원 교육비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의 소득공제 방법.

회답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 등에 지급한 수업료ㆍ입학금ㆍ기타 공납금이 교육비공제대상으로 근로자 본인이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대학원의 1학기 이상에 상당하는 교육과정에 등록하여 해당 학교에 지급한 수업료ㆍ입학금ㆍ기타 공납금은 전액 교육비공제대상이며,

소득세법시행령 제112조 제7항 제4호를 적용함에 있어 동조 제6항 제2호 규정에 대한 예외규정인 소득세법시행령 제112조 제8항 또는 같은법 시행령 부칙 제3조(2000.10.23 개정 대통령령 제16988호)의 적용을 받는 기존 차입금을 상환기간 15년(거치기간 3년 이하) 이상으로 하여 차입한 신규차입금으로 상환하는 경우 신규차입금은 소득공제대상 차입금에 해당하는 것이고,

상환기간 10년 이상 15년 미만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2004년 이후 상환기간 15년 이상(거치기간 3년 이하)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 전 이자상환액은 공제한도 6백만원을 적용하고 전환 후 이자상환액은 공제한도 1천만원을 적용하는 것이며, 각각의 공제한도를 적용한 공제금액의 합계액이 연 1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여 소득공제 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57 (2004.10.28 회신), "본인 교육비와 전환 대출 이자는 어떻게 공제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945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9457)
원 제목
교육비공제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소득공제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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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