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분양권 대출의 상환기간은 처음부터 10년이어야 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2448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분양권 대출의 상환기간은 처음부터 10년이어야 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12.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거치기간을 포함한 상환기간은 당초 차입 시부터 10년 이상이어야 한다.

분양권 취득 대출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보려면 상환기간이 언제부터 10년 이상이어야 하는지 물었다. 거치기간을 포함한 상환기간은 당초 차입 시부터 10년 이상이어야 한다. 주택 완공 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한다는 조건도 대출약관 등에 명시되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0.1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52조 제4항 제3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무주택자인 세대주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되는 국민주택규모의 주택(住宅建設促進法에 의한 住宅組合 및 都市再開發法에 의한 再開發組合의 組合員이 취득하는 住宅 또는 同組合을 통하여 취득하는 住宅을 포함한다. 이하 이 號에서 같다)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하 이 號에서 "住宅分讓權"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당해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동 주택의 완공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금융기관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경우에는 그 차입일부터 당해 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일까지 당해 차입금(住宅分讓權을 둘 이상 취득한 경우에는 하나의 住宅分讓權에 대한 借入金에 한한다)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보아 그 이자상환액에 대하여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주택분양권을 취득하고 해당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자금을 차입하였다. 주택 완공 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하는 것이 차입 조건이다.

질의요지

주택분양권을 취득하고 당해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동 주택완공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차입하여 장기 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보는 경우에 차입금 상환기간(거치기간 포함)은 당초 차입시 10년 이상이어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제52조제4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분양권을 취득하고 당해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동 주택 완공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차입하여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보는 경우에 차입금 상환기간(거치기간 포함)은 당초 차입시 10년 이상이어야 하는 것이며 전환조건도 대출약관등에 명시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환기간이 10년 이상이 아니어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보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 제52조제4항제3호에 따라 주택분양권을 취득하고 해당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주택 완공 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차입한 경우, 차입금 상환기간은 거치기간을 포함하여 당초 차입 시 10년 이상이어야 함.

전환조건도 대출약관 등에 명시되어야 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2448 (<time datetime="2000-12-23">2000.12.23</time> 회신), "분양권 대출의 상환기간은 처음부터 10년이어야 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67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679)
원 제목
상환기간이 10년 이상이 아니어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보는 것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