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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계약으로 전환한 대출도 이자공제되나?
차입 후 변경계약서로 전환한 차입금에는 해당 이자상환액 공제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분양권 대출을 변경계약으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때 공제 여부 등을 물었다. 차입 후 변경계약서로 전환한 차입금에는 해당 이자상환액 공제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 변경계약서는 새로운 소비대차 증서로 보아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소득자가 주택분양권을 취득하고 중도금 대출을 받았다. 이후 변경계약서를 사용해 그 대출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하려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차입 후 변경계약서에 의하여 전환하는 차입금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대상 차입금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 1)의 경우,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무주택자인 세대주가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되는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고 당해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동주택의 완공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경우에는 그 차입일부터 당해 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일까지 당해 차입금(주택분양권을 둘 이상 취득한 경우에는 하나의 주택분양권에 대한 차입금에 한함)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보아 그 이자상환액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52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차입 후 변경계약서에 의하여 전환하는 차입금은 동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 2)의 경우 주택구입자금 중도금 대출을 받은 후, 대출금을 변경계약서를 사용하여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경우에 동 변경계약서는 새로운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로 보아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차입 후 변경계약서에 따라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한 차입금의 이자상환액 공제 여부.
2. 해당 변경계약서의 인지세 과세문서 해당 여부.
회답
1.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무주택자인 세대주가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되는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고 당해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동주택의 완공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경우에는 그 차입일부터 당해 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일까지 당해 차입금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보아 그 이자상환액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52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다만 차입 후 변경계약서에 의하여 전환하는 차입금은 동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주택구입자금 중도금 대출을 받은 후 대출금을 변경계약서를 사용하여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경우 동 변경계약서는 새로운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로 보아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52조제3항 (특별소득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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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6 (2005.02.01 회신), "변경계약으로 전환한 대출도 이자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12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7125)
- 원 제목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